노회 규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노회 총칙은 헌법에 따르되『헌법 제3부 정치 제14장 노회』와 『총회규칙』에 준한다.
제2조 노회 사무실은 각 노회에서 정한 곳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3조[노회원 자격] : 헌법 제3부 정치 제14장 제77조 노회총대자격과 총회규칙 제2장 제6조에 의한다.
제4조[노회원 의무] : 총회규칙 제2장 제7조에 의한다.
제 3 장 임원
제5조[임원] : 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1인. 2] 부노회장 1인. 3] 서기 1인. 4] 회계 1인
[ 단 노회장외 임원은 노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4월 정기 노회에서 선거한다.
제7조[임원의 선거] : 임원의 선거는 노회원의 추천으로 하되 노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자격] : 노회장과 부 노회장은 본 교단 3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고 덕망이 있는 자로 하며, 임원은 본 교단 2년 이상 된 자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 노회의 일체 회무를 총괄하며 노회를 대표한다.
2. 부노회장 : 노회장을 보좌하며 노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 서기 : 노회의 사무 일체를 주관하고 모든 서류를 보관하고 수발신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노회의 결정사항과 회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항상 총회와 연락 상태를 유지한다.
4. 회계 : 노회의 재정 출납을 담당하며 장부에 기재 정리하여 정기회의 때에 재정수지 결산을 보고하고 검사를 받는다.
제 4 장 재정
제10조[재정의 수입] : 노회의 재정 수입은 노회원 회비와 기타 후원금으로 하며 이는 개별 노회에서 형편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제 5 장 회의
제11조[회의] : 회의는 정기 노회와 임시 노회, 월례회로 한다.
1. 정기노회 : 정기 노회는 매년 4월 중으로 하되 노회 형편에 따라 개회하며, 임원의 선출, 회비의 변경, 회원의 권징, 총회 임원[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회계]의 추천 등을 한다.
2. 임시노회 :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 노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노회장이 긴급하다 여길 경우 노회장은 임시 노회를 소집하여 개회할 수 있다.
3] 월례회 : 매월 모이기로 하나 노회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한다.
제 6 장 부칙
제12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칙은 총회 헌법과 장로회 교단 관행에 따른다.
제13조 본 규칙은 통과된 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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