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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부 노회규칙
운영자 2021-10-23 추천 0 댓글 0 조회 38

노회 규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노회 총칙은 헌법에 따르되『헌법 제3부 정치 제14장 노회』와 『총회규칙』에 준한다.

제2조 노회 사무실은 각 노회에서 정한 곳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3조[노회원 자격] : 헌법 제3부 정치 제14장 제77조 노회총대자격과 총회규칙 제2장 제6조에 의한다.

제4조[노회원 의무] : 총회규칙 제2장 제7조에 의한다.

 

 

제 3 장  임원

 

제5조[임원] : 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1인.    2] 부노회장  1인.   3] 서기  1인.   4] 회계 1인

    [ 단 노회장외 임원은 노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4월 정기 노회에서 선거한다.

제7조[임원의 선거] : 임원의 선거는 노회원의 추천으로 하되 노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자격] : 노회장과 부 노회장은 본 교단 3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고 덕망이 있는 자로 하며, 임원은 본 교단 2년 이상 된 자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 노회의 일체 회무를 총괄하며 노회를 대표한다.

 2. 부노회장 : 노회장을 보좌하며 노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 서기 : 노회의 사무 일체를 주관하고 모든 서류를 보관하고 수발신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노회의 결정사항과 회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항상 총회와 연락 상태를 유지한다.

 4. 회계 : 노회의 재정 출납을 담당하며 장부에 기재 정리하여 정기회의 때에 재정수지 결산을 보고하고 검사를 받는다.

 

 

제 4 장  재정

 

제10조[재정의 수입] : 노회의 재정 수입은 노회원 회비와 기타 후원금으로 하며 이는 개별 노회에서 형편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제 5 장  회의

 

제11조[회의] : 회의는 정기 노회와 임시 노회, 월례회로 한다.

 1. 정기노회 : 정기 노회는 매년 4월 중으로 하되 노회 형편에 따라 개회하며, 임원의 선출, 회비의 변경, 회원의 권징, 총회 임원[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회계]의 추천 등을 한다.

 2. 임시노회 :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 노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노회장이 긴급하다 여길 경우 노회장은 임시 노회를 소집하여 개회할 수 있다.

 3] 월례회 : 매월 모이기로 하나 노회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한다.

 

제 6 장  부칙

 

제12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칙은 총회 헌법과 장로회 교단 관행에 따른다.

제13조 본 규칙은 통과된 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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