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부 권징조례
제1장 총론
제1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의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
제2조 권징의 목적
권징의 목적은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함에 있다(벧전 1:15). 곧,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3조 권징의 자세
권징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하여 그의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1.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시행해야 한다. 즉 벌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교훈과 교정과 훈련에 주목적을 두어야 한다.(딤전 1:5, 딤후 2:25-26.
2.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는 그 범행과 사건의 전후 형편을 신중하게 살펴서 지혜롭게 권징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건은 같으나 전후 형편에 따라 다르게 권징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제4조 권징의 사유
교인과 직원 및 치리회가 성경에 위반 되는 것으로 혹 그것이 그 자체에 있어서는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 역시 범죄이다(롬 14:14-15, 요일 3:4).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권징한다.
1. 신앙과 행위가 성경이나 헌법 또는 본 헌법에 의거 제정된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
2. 예배방해 행위.
3. 이단(異端)행위와 그에 동조한 행위.
4. 기독교인으로서 심히 부도덕한 행위.
5.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행위.
6. 타인에게 범죄하게 한 행위.
7. 제반 선거에 관한 부정행위.
8.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9.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10.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제5조 권징의 원칙
1. 마태복음 18:15~17의 교훈대로 권고하였음에도 회개 또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치리회는 재판부를 열지 않고는 권징을 결정할 수 없다.
제6조 권징에 관한 기본 권리
1. 모든 교인과 직원과 작은 치리회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권징을 받지 않는다. 단, 미조직교회에 한에서는 경고와 견책은 당회장이 할 수 있다.
2. 모든 교인과 직원과 작은 치리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7조 권징의 종류
권징은 과벌과 행정 심판으로 구분한다.
1. 과벌 : 제4조의 각 항을 위반했을 때 재판에 의해 벌을 과하는 행위.
2. 행정심판 : 책벌이외의 쟁송사건으로 심판에 의해 결정하는 모든 행위.
제8조 과벌의 종류와 내용
1. 권계(勸誡) :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주의를 촉구하고 충고하는 것이다.
2. 견책(譴責) : 상당한 과실이 있어 엄히 책망하고 회개하여 스스로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3. 근신(勤愼) : 확실한 범죄사실과 과실이 있어 권계나 견책 이상의 주의가 필요할 때 유기 또는 무기로 과하는 벌이다.
4. 수찬정지(受餐停止) :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죄가 중대하여 교회와 주의 성호에 욕이 되게 한 자에게 유기 또는 무기로 과하는 벌이다.
5. 시무정지(視務停止) : 시무를 계속하는 것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유기 또는 무기로 과하는 벌이다.
6. 시무해임(視務解任) : 시무정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그 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때 과하는 벌이다.
7. 제명(除名) : 치리회의 회원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치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자, 치리에 불복하는 자, 치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에게 과하는 벌이다.
8. 정직(停職) : 맡은 직분을 유기 또는 무기로 정지시키는 것으로 그 과형(課刑)의 사유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단에 소극적 동조나 조장한 경우
② 불법으로 교회 분리를 소극적으로 행하였을 경우
③ 교리상, 도덕상 흠결(欠缺)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경우.
9. 면직(免職) : 맡은 직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그 과형(課刑)의 사유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단에 가입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장할 시.
② 불법으로 교회 분리를 적극적으로 행하였을 시.
③ 정직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시.
10. 출교(黜敎) : 불신자와 같이 인정하여 제명하고 교회에 출석을 금하는 것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중범죄자나 이단에 가입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에게 과하는 벌이다.
제9조 책벌과 명령
1. 재판에 의하여 과하는 것은 책벌이라 하고, 행정심판에 의하여 과하는 것은 명령이라 한다.
2. 명령
① 결정 취소
② 결정 무효
③ 상회 총대 파송정지
④ 의무이행
제 2 장 고소와 고발
제10조 원고와 피고
고소를 하는 쪽을 원고라 하고 고소를 당하는 쪽을 피고라 한다.
제11조 고소할 권리
교인이나 직원 그리고 치리회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고소할 권리가 있다. 또한 피해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그 범죄를 알게 된 교인이나 치리회도 고소할 수 있다.
제12조 고소하는 원고가 없는 경우
누가 범죄 하였다는 말만 있고 고소하는 원고가 없다면 재판할 필요가 없다. 단,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위원을 선정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에 확실한 것으로 드러났으면 치리회라도 원고가 되어 기소하여 다스릴 것이요, 그 범죄 사건을 방치하지 말 것이다(롬 12:8).
제13조 고소와 재판의 시효
1. 범죄는 그것이 드러난 후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그러나 그 범죄의 영향이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년까지로 한다.
2. 모든 재판은 고소장이 접수된 후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제14조. 3심제도
재판은 3심제(당회, 노회, 총회)로 한다. 그러나 교인에 관한 사건은 당회, 목사에 대한 사건은 노회, 노회에 관한 사건은 총회가 원심(1심)이 된다.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보다 큰 치리회에 재판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보다 큰 치리회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소라고 한다.
제15조 치리관할권
1. 목사나 교인은 어느 때에 어느 지방에서 범죄 하였든지 그 소속 치리회의 재판을 받는다.
2.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한다.
3. 당회가 마땅히 처리할 일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노회가 직접 간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노회가 마땅히 처리할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총회의 치리 협력위원회의 지도와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제16조 재판비용
재판에 관한 모든 비용은 재판하는 그 치리회에서 책임진다.
제17조 고소위원의 임무
고소위원은 본 치리회에서는 치리회를 대리하는 원고로서 봉사하고 피고가 보다 큰 치리회에 상소했을 경우에는 노회를 대리하는 피고로서 봉사한다. 그러나 고소위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사임할 경우는 권고하고 다른 사람을 선임한다. 고소위원의 청원이 있으면 변호인을 지명하여 돕게 해야 한다.
제18조 증거가 부족한 경우
혹시 범죄 사건이 중대할지라도 그 범인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것이다. 그것이 재판을 강행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중도에 폐지함으로 권징의 효력을 상실함보다 낫다.
제19조 화해 권면의 중요성
누가 고소하려 할 때에는 치리회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그 원고로 하여금 피고와 화해하도록 권면하여(마 18:15-17) 될 수 있는 대로 재판하는데 이르지 않도록 할 것이다. 단, 치리회가 직접 고소하고자 할 때는 이 조항에 따르지 않는다.
제20조 다음에 해당한 자의 제기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딤전5:20-21)
1. 평소 피고에게 대하여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
2. 성품이 불량한 자의 고소 또는 고발
3. 피고의 처벌로 인하여 직,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자의 고소 또는 고발
4. 평소 소송을 좋아하는 자의 고소 또는 고발
5. 신앙과 지각이 부족한 자의 고소 또는 고발
6. 소송 중이나 책벌(責罰)하에 있는 자의 고소 또는 고발
제21조 원고(고소자)와 피고에 대한 경고
치리회가 아닌 개인이 원고일 경우에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회장(국장)은, "재판을 통하여 피고의 무죄함과 동시에 원고의 악한 의도와 경솔한 심사가 드러나 피고가 원고를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그 정도에 비례하여 오히려 권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해 고소에 신중하도록 해야 한다(신 19:18-19). 동시에 피고에게도, "재판을 통하여 피고의 범죄가 증명될 경우 회개치 않음과 완악함 때문에 더 무거운 권징을 받게 될 것이다"고 경고해 회개하고 화해하도록 하여 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2조 조사해명청원
교인이나 직원 혹은 치리회는 근원을 알아내기 어려운 소문 때문에 명예와 임무 수행에 큰 손해를 받고 있을 때 이에 대해 조사하여 그 무죄함을 해명하여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다. 치리회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접수하여 처리해 주어야 한다.
1. 치리회는 2명 이상의 위원을 선임하여 조사하게 하여 청원자의 주장과 같이 그것이 근거가 없는 헛소문에 지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치리회와 청원자와 청원자가 지명한 관계기관과 사람들에게 통지하고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한다.
2. 조사해명위원이 그 헛소문의 발설자를 찾아내었을 경우에는 그 소문의 성격이 악하고 피해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그러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치리회가 고소하여 권징 할 수도 있다.
제23조 소송에 필요한 서류
원고가 고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서류는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와 화해노력진술서이다.
제24조 고소장의 내용
1. 고소장에는 죄목을 간단명료하게 기록하고 그에 해당하는 권징조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혹시 법조항 적용이 잘못되었 더라도 죄목이 분명하고 범죄 증거설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치리회가 그 조항을 바로 고치도록 지도하여 접수되도록 해야 한다.
2. 피고가 여러 가지 범죄를 했을 경우 한 고소장에 다 기록하여 고소할 수 있으나 죄명과 해당되는 권징조항을 각각 나 누어서 기록해야 한다.
3. 고소장의 서식이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 쓰도록 지도하여 접수해야 한다.
제25조 죄증설명서(범죄 증거 설명서)
원고는 고소장과 함께 피고의 범죄 사실을 증거하는 설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고소한 죄목마다 피고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와 함께 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증거와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이름을 기록하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
제26조 화해노력 진술서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손해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고소할 때에 치리회는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대로 화해하기 위한 노력을 진실하게 실행해 보았다는 진술서를 그 고소장에 첨부하도록 한다.
제27조 고소의 취하
고소는 언제든지 취하 할 수 있다. 그러나 치리회(재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직무정지 가처분
1. 범죄가 중하여 기소된 후 판결확정이 지체되어 원상회복이 어려울 때에는 기소시에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한다.
2. 그 직무정지의 효력은 최종판결 때까지 유효하다.
3. 직무정지결정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의 처리는 소송의 일반 규례에 따른다.
제 3 장 변호인
제29조 변호인의 선임권
원고와 피고는 모두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는 재판할 수 없다. 원고와 피고 어느 한쪽 혹은 양쪽 모두가 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못되는 때는 치리회(재판국)는 원고와 피고를 돕고 동시에 재판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지명하여 선임해 주어야 한다.
제30조 변호인의 자격
1. 원고와 피고가 개인일 경우에는 본 교단에 소속한 시무경험이 5년 이상 된 목사와 장로는 치리회 소속에 관계없이 누구나 변호인이 될 수 있다.
2. 치리회가 원고나 피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인 중 1인 이상은 개판하는 치리회 회원이어야 한다.
3. 사건이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 목사나 장로가 아닌 일반 신자도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31조 변호인 선임 및 교체와 사임
1. 변호인을 선임할 때에는 그 이름, 직분,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기록하여 변호인 선임허락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판도중 변호인 선임을 취소하고 교체하기를 원하면 변호인 취소 및 교체허락 청원을 하되 합당한 이유를 기록해야 한다.
3.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가 선임을 거부하거나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합당한 이유를 기록하여 사임 허락청원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변호인의 대리 출석
원고와 피고가 재판석상에 나올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또 달리 대리 출석할 사람도 없을 경우에는 대리출석허락청원을 하여 허락 받으면 변호인의 대리출석만으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제33조 변호인의 회원권 임시정지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판회와 재판국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34조 변호인의 보수
모든 변호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 4 장 증인
제35조 증인의 자격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교인은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
1. 불신자, 그러나 재판(재판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선서의 뜻과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3. 재판과 권징 중에 있는 자
4. 고소와 증언을 좋아한다고 알려진 자
5.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세속적인 이익을 얻을 것이 분명한 자
제36조 증인자격에 대한 이의신청
상대방 증인의 자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치리회(재판국)는 심사하여 채택하거나 기각한다.
제37조 증인 선임의 취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고 생각되면 자신이 선임한 증인의 선임을 취소 할 수 있다. 선임이 취소된 증인은 그 재판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다.
제38조 교인의 증언의 의무
모든 교인은 증인으로 선임되면 증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에 대한 증언은 그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강요할 수 없다.
제39조 증언 거부죄
증인으로 선임되고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을지라도 증언하기를 거부하여 그 의도가 재판을 방해하거나 업신여기는데 있다고 판단되면 권고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경고나 권계 처분을 내리고 회의록에 기록하고 그 후에 그가 속한 치리회에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제40조 증인의 수
1. 증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재판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0명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2. 다른 물적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3. 피고가 같은 종류의 죄를 2회 이상 지었을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에 증인 1인 일지라도 2인 이상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41조 증인의 선서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따라서 선서해야 한다. "증인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니 마지막 심판 때에 대답하듯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오직 사실만을 증언하기로 선서합니까?"
제42조 증인 심문과 답변의 방법
1. 자기 증인심문이나 반대심문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재판국에 질문사항을 3부 작성하여 제출함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게 하여 준비할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
2. 증언은 재판석상에 증인이 직접 출석하여 말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재판석 외의 장소에서 증거조사위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다.
3. 자기 증인 심문이나 상대방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때에는 미리 제출한 심문 조항대로 질문해야 한다. 제출된 질문 사항과 관련된 보충질문은 할 수 있으나 새로운 질문은 할 수 없다.
4. 고소장과 범죄사실증명서에 기록된 범죄에 관한 것만 심문해야 한다.
5. 인격을 모독하는 질문, 희롱성 질문, 유도성 질문은 못하게 한다.
6. 국원들의 질문은 사전에 정리하여 국장이 질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43조 증거조사위원
1. 재판회 이외에서 증거조사나 증인심문을 하려 할 때에는 증거 조사 위원을 두어 조사케 할 수 있다.
2. 증거조사위원은 재판부에서 선임한다.
제44조 증인동석불허
증인심문을 함에 있어서 같은 내용의 증언을 2인 이상이 할 때에는 증인의 동석을 불허한다. 단, 대질심문을 할 때에는 동석할 수 있다.
제45조 대질심문
당사자 및 증인 간의 대질 심문은 재판회 석상에서만 할 수 있다.
제46조 치리회원 및 재판국원의 증언
꼭 필요한 때에는 치리회원(당회원 혹 노회원) 재판부원이 선서한 후에 증언 할 수 있다. 단, 증인이 된 재판부원은 그 재판건에 관하여 부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제47조 교인의 증언의무
교회 교인 중 누구를 막론하고 확실히 증인으로서 소환을 받고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혹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거부하면 거역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권징을 받을 것이다.
제48조 증언의 효력
증언은 질문 내용과 대답이 낱낱이 기록되어야 하고 증인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을 갖게 된다.
제 5 장 재판부
제49조 권징을 할 수 있는 기관
모든 권징(재판)은 치리회와 치리회에서 조직한 재판부만이 할 수 있다.
제50조 재판회
1. 고소장이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 접수되면 그 치리회는 치리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직접 처리할 것인지 혹은 재판부를 조직하여 위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단 총회는 상설 재판부가 있음으로 예외로 한다.
2. 치리회가 직접 재판하기로 결의하면 회장은 치리회가 재판회로 변경됨을 선언하고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3. 재판회에서의 재판장과 서기는 치리회의 회장과 서기가 되고 부서기, 회의록 서기, 회의록 부서기는 보조자가 된다.
4. 치리회가 원고가 될 경우 재판장은 회원 중에서 고소위원과 변호인을 지명 선임하여 봉사하게 한다.
제51조 당회에서의 재판
1. 장로가 2인 이상이 되는 당회에서는 재판회로 변경하여 재판할 수도 있고 당회장과 2인 이상 4인 이하의 장로로 구성된 재판부를 조직하여 재판할 수도 있다.
2. 장로가 2인 이상이 되는 당회일지라도 장로의 과반수가 피고(피고소인)가 된 경우에는 당회가 성수가 못되므로 그 재판은 자동적으로 노회에 위탁하게 된다. 이럴 경우 당회에서는 재판위탁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재판권을 이관시켜야 한다. 당회가 고소를 접수하지도 않고 노회로 위탁하지도 않을 경우 고소자는 상소의 법에 따라 노회에 상소할 수 있다.
3. 시무장로가 없거나 1인 뿐인 당회에서는
① 장로의 재판 건은 자동적으로 노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교인과 직원에 대한 범 죄는 당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재판할 수 있다.
4. 미조직교회 당회장은 청빙한 직원이나 임명한 직원의 해임은 자의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권징은 경고, 권계 외에는 할 수 없다. 그 이상의 권징은 노회 재판부에 위탁해야 한다.
제52조 노회 재판국
1. 노회재판부의 국원수는 3인 이상으로 하되 그중 과반수는 목사로 한다.
2. 재판부는 부장 1인 서기 1인으로 구성하되 부원이 선정한다.
3. 재판국부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판부장의 요청에 의해 교체한다.
4. 재판부원의 결원시 부장의 청원에 의하여 노회 임원회가 10일 내에 보충한다.
제53조 노회 재판국원의 선임
1. 노회재판부원은 노회에서 선임한다.
2. 부원은 같은 당회에서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4조 노회 재판부의 성수
노회 재판부의 개회 성수는 국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목사이어야 한다.
제55조 노회재판국의 임무
1. 재판부가 본 노회 개회 중에 위탁받은 안건을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노회에 보고 할 것이며 노회는 그 판결을 채택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기각할 때에는 노회가 재판회로 변경하여 직접 심리 처결하여야 한다.
2. 노회가 폐회한 후 재판부에서 재판한 안건은 판결을 공포한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3. 재판부는 위임 받은 사건을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심리판결 하여야 한다.
4. 판결을 선고하면 10일 이내에 당사자(원고와 피고)에게 등기나 속달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 재판기록
재판부의 재판 기록은 부장과 서기가 서명날인 하여 관계서류와 함께 본 노회가 보관하며 노회록과 함께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총회 재판부
총회는 재판부를 두고 목사 5인으로 선정하되 한 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판부장은 총회장이 임명하고 재판부원 4명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58조 총회 재판부원의 임기, 교체, 보충
1. 총회 재판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부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와 사임 기타 사유로 결원될 때에는 부장의 청원에 따라 총회장이 10일 이내에 지명하여 교체 혹은 보충한다.
제59조 총회 재판부의 임원
재판부는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선거한다.
제60조 총회 상설 재판부의 성수
총회 재판부의 개회 성수는 5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32인은 목사여야 한다.
제61조 총회 상설재판부의 임무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건과 총회에 상소된 사건을 심리 판결하여 당사자(원고와 피고)에게 통고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제62조 총회 상설재판부의 판결처리
총회 상설재판부의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인정될 때에는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특별 재판부에 회부하여 다시 재판케 한다.
제63조 총회 재판부의 판결의 효력
총회 재판부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4조 재판기록
재판기록은 부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총회가 회록과 함께 보관한다.
제 6 장 재판의 절차에 관한 법
제65조 원심 재판의 절차
1. 1단계 : 고소장이 치리회에 또는 재판부에 접수되면 서기는 다음 사항을 살펴서 합당하면 15일 이내에 재판부(재판회)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합당치 않을 경우 돌려보내되 그 이유를 기록하여 고소자가 원할 경우 다시 고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① 고소장, 범죄 사실 설명서, 화해노력진술서가 갖추어져 있는가의 여부
② 원고가 자격이 있는가의 여부
③ 서식과 법적용이 바로 되었느냐의 여부,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하도록 지도하여 접수해야 한다.
2. 2단계 : 고소장을 접수한 치리회는 재판부를 구성하고 준비 모임을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일을 처리 한다.
① 부원과 서기를 선출한다.
② 고소장과 기타 서류를 부원에게 나누어준다.
③ 함께 서류를 살펴보고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④ 재판하기로 결정되면 개정(개회)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원고에게는 출석통지서를 보내고, 피고에게는 출석통지서와 관계 서류를 함께 보내며 증인들과 변호인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낸다. 모든 통지는 개정 15일 전에 보내야 한다.
3. 3단계 : 재판부 개정(1차 공판)
재판부(재판회)는 정한 때와 장소에서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① 개정 기도
② 부원 호명
③ 개정 선언
④ 부장의 개정 이유 설명
⑤ 서기가 고소장, 범죄사실 설명서, 화해노력진술서를 낭독.
⑥ 원고에 대한 신원확인 심문과 경고
⑦ 피고에 대한 신원확인 심문과 경고
⑧ 원고 심문(고소장, 범죄사실설명서, 화해노력진술서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의 뜻을 확인하는 심문)
⑨ 피고 심문(원고 심문과 같음)
4. 4단계
증인 심문과 변론
① 원고측 증인의 선서와 심문
② 원고측의 자기 증인심문
③ 피고측의 반대심문
④ 재판부의 심문
피고측 증인의 선서와 심문
① 피고측의 자기 증인 심문
② 원고측의 반대심문
③ 재판부의 심문
상기의 사항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의 변호인의 1차 변론(서류로 제출해야 한다)과 새 증인 신청과 증거 제출 혹은 조사 청원 청원서에는 증인의 인적상황, 질문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물의 종류와 출처 등을 밝혀 3부 작성하여 재판부, 상대방, 본인이 나누어 갖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조사청원서에도 목적과 때와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연후 다음 재판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준다.
5. 5단계 : 2차 재판(공판)
① 새로운 증인 심문(자기심문, 반대심문, 재판부 심문)
② 새로운 증거에 대한 심사(자기, 반대, 재판부)
③ 원고, 피고의 심문(형편에 따라 안할 수도 있음)
④ 변호인 변론
⑤ 새 증인과 증거 신청
⑥ 3차 재판(선고공판)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줌
6. 6단계 : 3차 공판(선고공판)
① 새로운 증인심문
② 새로운 증거심사
③ 원고와 피고의 변호인 최후변론
④ 원고와 피고의 최후진술
7. 7단계 : 판결을 위한 재판부 비밀회의는 원고, 피고, 증인, 변호인을 모두 퇴정시키든지 아니면 재판부원만 따로 판결을 위한 비밀회의로 모여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한다.
① 투표권 제한에 해당되는 부원의 유무를 조사한다. 만약 있을 경우 원고와 피고를 불러 승낙여부를 물어보고 승낙할 경우 재판부원의 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고소장과 범죄 사실 설명서에 기록된 범죄 각각에 대한 유죄와 무죄의 가부를 결의한다.
③ 고소 전체에 대한 유죄와 무죄를 심리하고 유죄로 결정되면 권징의 종류와 형량을 결의한다.
④ 판결문을 작성한다.
⑤ 판결문이 작성되면 낭독케 한 후 그대로 받든지 수정하여 받기로 결의하고 채용되면 부원이 모두 서명한다.
⑥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으면 회의록에 그 이름과 의견을 기록한다.
⑦ 판결을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결의한다.
8. 8단계 : 판결
①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낭독하므로 최종 판결을 한다.
② 기도
③ 폐정 선언
제66조 재판의 연기
1. 원고와 피고 양편이 준비 미비 등으로 재판 연기를 청원하면 허락하되 다음 재판일시를 그 날로부터 10일 이후로 지정해야 한다. 다음 재판 일시를 지정하여 주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일 1주일 전에 출석통지서가 도착하도록 통지해 주어야 한다.
2. 재판진행 중 원고나 피고 양쪽 혹은 한 쪽에서 재판연기를 청원할 때 그 이유가 합당하면 허락하고 양쪽에 다음 재판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2회까지만 허락하고 그 이후에는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제67조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일차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회는 이차 소환장을 발송한다. 이차 소환장에는 불가항력적 사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권징에 관한 법에 의하여 시벌하겠다는 경고문을 기입해야 한다. 피고가 이차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잘못 때문에 벌을 받고 또 그 본래 고소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결석한 대로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 처음 소환할 때에는 재판 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할 것이나 재차 소환할 때에는 치리회가 형편대로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 소환도 이에 준할 것이다.
제68조 피고의 이의신청
피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치리회(재판부)에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그 치리회(재판부)가 법에 따라 모이지 않은 경우
2. 사건이 그 치리회(재판부)에서 취급할 성질이 아닌 경우
3. 고소장이나 범죄사실 설명서, 화해노력진술서 등에 잘못이 있거나 법대로 접수하지 않은 경우
4. 고소자(원고)의 자격심사, 고소절차 등 기타 법적용에 분명한 잘못이 있을 경우 치리회(재판부)는 이의서를 기각하거나 반송한다. 이때 그 이유를 밝혀 알려야 한다.
제69조 재판부원에 대한 기피신청
1. 국원 중에 상대의 8촌 이내의 친척이 있을 때
2. 그 재판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원이 있을 경우 기피신청에 이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하는 부원을 교체하도록 하고 합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한다.
제70조 재판부 회의에서의 부장의 직권
재판 진행 중 국원 사이에 법률 조항 혹은 증거의 신빙성 등에 대하여 각각 다른 의견이 대립될 때에는 부장이 직권으로 해석하여 결정할 수 있다. 부장의 직권해석에 불복하는 자는 상회 치리회에 행정재판을 청원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71조 판결문 기록사항
1. 사건명
2. 피고인의 주소 성명
3. 주문
4. 판결이유
5. 증거(증언)에 대한 판단
6. 적용법조문
7. 재판국원의 서명날인
제72조 판결의 선고 및 통보
1. 판결은 재판부장이 주문과 그 이유를 설명한 후 선고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2. 선고된 판결은 그 어떤 이유든지 그 재판부에서는 변경할 수 없다.
3. 판결 통고는 선고 후 10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단, 당회의 판결은 다른 당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 판결문과 상소 법조항 통지
1. 판결의 통지는 선고 후 10일 이내에 등기우편이나 속달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보내어야 한다.
2. 판결문에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고자 할 때는 판결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상소장과 상소 이유서를 작성하여 판결한 치리회의 서기에게 제출하라는 법조항을 첨부해 주어야 한다.
제74조 판결의 효력발생과 확정
1. 당회와 노회의 재판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통지 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2.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
3. 총회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부터 확정된다.
제75조 재판회록의 기록사항과 검사
1. 치리회는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와 화해 노력 진술서, 원 피고의 답변과 증인 심문조서와 변호인 변론조서와 최후 진술서와 최후결정을 회록에 기입하게 한다.
2. 치리회의 재판 진행 중지시 사항과 그 이유들까지도 거기에 기재 되어야 한다.
3. 항소될 때는 그 항소한다는 사실과 이유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4. 쌍방의 구술과 각항 서류를 수집하여 국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하면 완전한 재판 기록이 된다.
5. 재판진행 보고서 재판진행 상황을 일시별로 회의록에 기록하듯이 자세히 기록한다.
6. 치리회 서기는 1년에 1회 이상 보다 큰 치리회에 회의록과 함께 재판회의록을 제출하여 검사 받아야 한다.
7. 재판기록 사본 청구 : 원고와 피고는 비용을 지불하고 그 안건 및 판결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소건 판결문은 그 판결한 재판회가 그 상소자의 소속 치리회에 직접 송달한다.
제76조 판결집행
1. 판결이 확정되면 20일 이내에 소속치리회가 그 판결을 집행하여야 한다.
2. 당회가 판결을 집행하지 않을 때는 노회가, 노회가 집행하지 않을 때는 총회가 집행하여야 한다.
제77조 쟁론에 대한 재판회 회장의 직권
재판 진행 중에 규칙 혹은 증거에 대하여 쟁론이 발생하면, 회장은 쌍방의 해석을 들은 후(잠 18:17) 직권으로서 시비를 결정할 것이다. 회원 중 누구든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상회에 상소할 것이요 그 상소의 가부에 대하여는 본 치리회는 토의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결정들은 회록에 기재한다.
제78조. 재판부원의 투표권 제한
재판할 때에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재판부원은, 원고, 피고와 그 재판국원의 승낙 없이는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다(고전 14:40). 최후의 치리회가 아닌 모든 다른 치리회에서는 폐회 혹은 정회하였다가 다시 개회할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한 회원의 성명은 회록에 기재한다.
제 7 장 상소와 재심에 관한 법
제79조 상소와 재심청원권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주기를 원하는 재판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는 원심 치리회에 재심청원을 할 수도 있고 보다 큰 치리회에 상소할 수도 있다.
제80조 상소의 뜻과 상소인 및 피상소인
1. 원고와 피고 중 치리회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자가 보다 큰 치리회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상소라고 한다.
2. 원고와 피고를 물론하고 상소하는 편을 상소인, 상소를 당하는 편을 피상소인 이라고 한다.
제81조 상소할 수 있는 사유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치리회의 판결에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1. 재판부(재판회) 구성과 조직이 불법적임을 드러났을 때
2. 재판 절차에 중요한 잘못이 있었음이 드러났을 때
3. 합당하고 중요한 증거 채용을 기각했을 때
4. 증인과 증거 채용을 잘못했을 때
5. 충분한 조사와 심리 없이 서둘러 판결했을 때
6. 재판 진행을 불공평하게 했음이 뚜렷할 때
7. 법적용을 잘못하여 판결했을 때
제82조 상소 수속
1. 상소하려는 자는 판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상소장과 상소이유 설명서를 판결한 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2. 상소장을 접수한 본회 서기는 상소장과 상소이유 설명서, 그리고 그 사건재판회록 및 관련된 서류를 모두 다 상소심 재판을 할 보다 큰 치리회 서기에게 10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 서기는 10일 이내에 재판부(재판회)에 보내야 한다.
제83조 상소 서류 접수와 경유 거부
원심 치리회에서 서류를 반려하거나, 접수와 경유를 거부할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다 큰 치리회 서기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서류 접수를 거부할 때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서류를 접수하여 주기를 청원했으나 거부하므로 이에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라는 서류접수 거부증명서를 덧붙이면 된다.
2. 서류 경유를 거부할 때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서류를 경유하여 주기를 청원했으나 거부하므로 이에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라는 서류경유 거부증명서를 덧붙이면 된다.
3. 서류가 법에 따라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반려한다는 "서류반려통지"를 받을 경우에는 서류 반려 이유가 부당함을 밝히는 "서류반려 이유반박서"를 "서류반려 통지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84조 상소장
상소장에는 주소, 성명, 원심판결문, 불복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5조 상소심 재판부원의 회원권 정지
재판부원 중에 상소인과 피상소인이 소속한 치리회 소속의 부원이 있을 경우에 그 사건에 관해서는 그 회원권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제86조 노회에서의 상소심 절차
상소심 재판을 위임받은 노회 재판부는 정한 때와 장소에 모여서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재판을 시작한다. 치리회에서 직접 재판 할 때도 동일하다.
1단계 : 수리 여부 심사
① 재판 심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일 작은 치리회에서 관련 기록과 서류를 보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책망과 함께 날을 정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한다.
② 서류에 법적 문제가 없고 상소이유 설명서에 기록된 이유들이 합당한가의 여부를 심사한다.
③ 양쪽 당사자의 설명을 듣는다.
④ 상소의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2단계 : 진술 청취 상소를 수리하기로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재판을 진행한다.
① 기도
② 상소장, 상소이유 설명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관련된 기록을 낭독한다.
③ 상소인의 진술을 듣는다.
④ 피상소인의 진술을 듣는다.
⑤ 상소인의 진술을 듣는다.
3단계 : 비밀회의 상소이유 설명서의 조항대로 차례대로 심사하여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부표결로 결정한다.
제87조 상소심의 판결
1. 상소 이유 전부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정되면 상소할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심판결이 적합하다고 확정 판결을 한다.
2. 상소 이유 중 하나 이상이 이유가 성립된다고 결정되면
① 제75조 상소사유 1~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무효화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낸다.
② 제75조 상소사유 7항에 따라 법적용이 잘못된 것이 분명한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판결한다.
제88조 노회 상소심에서의 증인과 증거
노회와 총회의 재판부가 원심이 아니고 상소심으로 재판할 경우에는 서류만을 심사하는 법률심이므로 증인과 증거는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소 이유 중에 정당하게 제출한 증인과 증거를 원심에서 부당하게 채택을 거부했거나 조사심문하지 않았다는 조항이 있으면 원심에서 제출했었다는 그 증인과 증거만을 상소심에서 채택하여 조사 심문할 수도 있다.
제89조 상소심 판결 통지와 효력발생
판결이 선고되면 10일 이내에 상소인과 피상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노회의 판결은 통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총회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0조 재심청원권과 그 사유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간에 관계없이 판결을 한 치리회에 재심을 청원할 수 있다. 패소한 원고는 다시 고소하면 되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1. 판결에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증언이 위증이었음이 증명되었거나 다른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되었을 경우
2. 원고 자신이 피고를 무고했음을 고백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3. 재판의 결과를 변경할만한 중대한 증인이나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었을 경우
제91조 재심청원의 처리
재심청원 받은 치리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재심 청원을 조사하여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재심 청원을 기각한다.
2. 재심 청원을 조사하여 피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심 재판회나 재판부를 개정하여 심리한다.
3. 재심 판결이 날 때까지 판결된 권징은 유효하다.
4. 재심판결에 대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
5. 기타 사항은 상소에 관한 법에 따른다.
제92조 교회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교인 처리
본 교회 입교인이 뚜렷한 범과 없이 교회의 규례(예컨대 예배의 집회)를 지키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을 권면할 것이다. 그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계속 순종하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것이다. 그리하여도 듣지 않으면 책벌할 것이다. 그 후 그 교인이 교회의 규례를 지키려고 잘 출석하면 해벌한다(살전 5:14).
제 8 장 행정심판
제93조 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1. 치리회장이 그 소관 행정사항을 위법, 부당하게 처리하였거나,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事) 등으로 인하여 교인, 직원, 노회의 권리, 총대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그 이해관계자 또는 기관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은 취소의 심판, 무효의 심판, 상회 총대 파송 정지, 의무 이행의 심판으로 한다.
3. 행정처분의 불행사(不行事)라 함은 치리회장이 당사자의 합법적 신청에 대하여 법적 기일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94조 행정심판의 방식
1. 행정심판은 처분기관의 위법과 잘못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처분기관은 행정심판 청구를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답변 (변명) 자료를 첨부하여 심판기관(처분한 차상급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3. 행정심판 청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처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판 청구인의 주소, 성명, 나이
2) 피청구인의 행정기관과 심판기관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불행사 포함)
4)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을 인지(認知)한 날
5) 행정심판 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
6) 처분기관의 고지(告知)의 유무와 그 내용
제95조 행정심판 청구의 처리
1. 행정심판 청구를 받은 처분기관은 제94조 제3항에 의거 심판기관에 송부하고 그 기관에서는 그 기관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하여 이유가 없거나 요건이 불비(不備)하면 기각(棄却) 한다. 심판처리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의 심판을 하거나 무효 확인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심판은 재판절차에 준한다.
3. 심판청구가 있은 후 이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심판기관의 직권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단,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4.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총회 재판부에서 심의, 판단하되, 불복시 총회 특별 재판부에서 심의, 판단한다.
5. 총회 특별 재판부에서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 심판 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특별 재판부의 구성은 제57조에 동일하다.
제96조 심판처리에 대한 상소
1. 심판청구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기관은 심판 처리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노회 및 총회에 상소할 수 있다. 단 총회 특별 재판부의 결정은 이의 및 상소할 수 없다.
2. 심판처리에 대한 상소장을 받은 총회는 재판부에 회부하고 제94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준하여 심판 처리한다.
제97조 행정심판 처분 기관
행정 심판은 처분기관의 차상급 치리회가 심판기관이 되며 총회기관 및 노회와 총회기관의 행정심판은 총회 재판국에서 한다.
제 9 장 위탁 재판
제98조 위탁재판의 의의와 사유
사건처리는 각 치리회 자체에서 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그 치리회 자체에서는 결정하기 어려운 재판사건에 관하여 보다 큰 치리회에 위탁하여 판결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제99조 위탁재판 청원의 처리
위탁재판 또는 판결의 청원을 받은 치리회는 그 처리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청원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청원을 기각한다. 단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2. 청원의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원심재판의 절차에 따라 재판한다,
제 10 장 권징의 시행(과벌)
제100조 권징의 시행
1.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회(재판부)는 판결을 공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가 피고와 교회에 유익이 판단될 때에는 비공개 공포를 행할 수 있다.
2. 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속 치리회는 판결 즉시 과벌을 행한다.
제101조 과벌 방법
1. 과벌은 소속 치리회 석상에서 선고하고 공시한다. 다만, 권계(勸戒)나 견책(譴責) 및 근신(勤愼)의 경우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고 개별 통지할 수 있다.
2. 그 이상의 과벌(課罰)은 제6부 예배모범 16장 과벌과 해벌 1항 과벌에 의거하여 한다.
3. 과벌을 기피하고 타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紙上)에 공고하여 과벌한다.
4. 소속 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 내용대로 집행하지 아니할 때는 차 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
제102조 가중 과벌
과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 과벌 할 수 있다.
제103조 해벌의 조건
1. 과벌 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自服)하게 한 후 치리회의 3분의 2의 결의로 해벌할 수 있다.
2. 해벌은 당회는 2인 이상, 노회는 3인 이상의 해벌신청이 있어야 한다.
3. 해벌은 제6부 예배모범 16장 과벌 및 해벌 2항 해벌에 의거하여 한다.
제104조 출교의 해벌
출교 받은 교인이 해벌이 되어도 수찬정지는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리회의 3분의 2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벌된다.
제105조 면직의 해벌
1. 면직된 자가 해벌되어 복직이 되어도 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시무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거 시무하려할 때에는 시무에 청빙이나 신임을 받아야 시무할 수 있다.
제106조 해벌 치리회
해벌은 과벌한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가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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