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부 정 치
총론
주후 1517년 신구 2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는 다시 수다한 교파를 이룩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경, 의식, 규칙, 정치 제도가 있어서 그 교훈과 지도하는 것이 다른 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황 정치 : 이 정치는 주로 로마 가톨릭교와 희랍 정교의 정치인 바 교황 전제로 산하 전교회를 관리하는 정치이다.
2. 감독 정치 : 이 정치는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인 바 감독 교회와 감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정치이다.
3. 자유 정치 : 이 정치는 다른 회의 관할과 치리를 받지 아니하고 각개 지교회가 자유로 행정(行政)하는 정치이다.
4. 조합 정치 : 조합 정치는 자유 정치와 방불하나 다만 각 지교회의 대표로서 조직된 연합회가 있어 피차 유익한 문제를 의논하나 그러나 산하 교회에 명령하거나 주관하는 권한은 없고 모든 치리하는 일과 권징과 예식과 도리 해석을 각 교회가 자유로 하는 정치이다.
5. 장로회 정치 : 이 정치는 지 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목사(강도(講道), 치리(治理))와 장로(치리)로 조직하여 지교회를 주관 하며,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의 삼심제다. 이런 정책은 모세(출 30:16, 18:25~26, 민 11:16)와 사도(행 14:23,16:4, 딛 1:5, 약 5:14,벧전5:1)때에 일찍이 있었던 성경적 제도이다.
또한 이 장로회 정치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인 바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영국정부의 주관으로 1643년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120명의 목사와 3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 장로회 헌법을 초안하고 영국 각 노회와 대회에 수의 가결한 연후에 총회가 헌법으로 채택하여 공포한 것이다.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의 헌법도 1912년 총회가 조직되고, 1917년 제6회 총회시 총회의 헌법을 제정할 때에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해서 수정 편성한 것이다.
제 1 장 원리
예수교 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제1조 양심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 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 자유
1. 전조에 설명한바 개인 자유의 일례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함을 바라는 것 뿐이다.
제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 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대로 행한다.
제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에 있으니 주 말씀하시되 「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하심과 같으니 진리와 허위가 동일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다 하는 이 말보다 더 패리하고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제5조 직원의 자격
제4조의 원리에 의지하여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할 것이다. 그러나 성격과 주의가 다같이 선한 자라도 진리와 교규에 대한 의견이 불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교우와 교회가 서로 용납하여야 한다.
제6조 직원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제7조 치리권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그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전달하는 것뿐이다. 대개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기인한다.
제8조 권징
교회가 이상 각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면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도덕상과 신령상의 것이요, 국법상의 시벌이 아닌즉, 그 효력은 정치의 공정과 모든 사람의 공인과 만국 교회의 머리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제 2 장 교회
제9조 교회의 정의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을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나니 저희는 생존하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라. 전과 지금과 이후에 만국의 성도니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
제10조 교회의 구별
교회에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유형한 교회와 무형한 교회라. 무형한 교회의 교인은 하나님만 아시고 유형한 교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니 그 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다
제11조 교회 집회
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니 각처에 지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는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과 교회정치에 의하여 공동 예배로 모인다.(갈 1:22, 계 1:4, 20).
제12조 각 지교회의 설립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 교회라 하며(행 2:47),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는 미조직 교회라 한다.
제13조 지교회의 폐쇄
지교회를 폐쇄하고자 하면 그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신청하거나 그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경우 노회에 청원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 담임목사가 노회에 청원하여 폐쇄한다.
제 3 장 교인
제14조 교인의 정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이를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제15조 교인의 구분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세례교인 : 교회에 출석하고 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담당할 수 있는 능력자, 진실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14세 이상인 자에게 소정의 문답과 담임목사의 예문대로 받은 자, 단 담임목사의 판단에 의거 기간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3. 유아세례교인 : 2세까지 유아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 입교인이면 줄 수 있으며 유아세례 받은 자는 14세 부터 세례문답을 받고 수찬권을 가지며 18세부터는 입교인이 된다.
4. 입교인 : 18세 이상 된 세례교인으로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제16조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과 전도와 봉사이다.
제17조 교인의 권리
입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지교회에서 법규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단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치 않으면 위 권리를 상실한다. 무흠 세례교인은 성찬에 참례한다.
제18조 교인의 이명
교인이 이주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날 때는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인의 출타 신고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담임 교역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교인의 자격 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 이상을 경과하게 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 이상 경과하면 실종교인으로 간주한다.
제21조 교인의 복권
교인이 회원권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본 교회로 돌아왔을 때 당회장의 제청과 당회의 결의로 다시 복권 될 수 있다.
제 4 장 교회 직원
제22조 교회 창설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마 10:8)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사 (시 2:8, 계 7:9) 한 몸(고전 10:17)이 되게 하셨다.
제23조 교회의 항존직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행20:17, 28, 딤전3:7)와 집사요, 장로는 두반이 있으니
1.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3. 1항의 시무년한은 종신으로 한다.
제24조 교회의 준 직원
강도사는 준직원이다. 강도사는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고시로 노회에서 강도할 인허를 받고 그 지도대로 일하되 교회치리권은 없으며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리 아래 있다.
제25조 교회의 임시 직원
교회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안수 없이 임시로 설치한다. 단 교회의 모든 임시직의 설치 연한은 70세까지로 한다.
1. 전도사 : 남 녀 전도사를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 교역자로 당회나 목사의 관리하는 지교회 시무를 방조하게 한다.
1) 권한 : 남 전도사가 그 당회의 회원은 되지 못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언권 방청이 되고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회장이 될 수 있다.
2) 자격 : 신학생과 신학 졸업자로 노회가 고시 인가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이 한도에서 벗어난다. 단, 다른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 받은 자와 총회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필답 고사를 면제한다.
2. 권사
1) 권사의 직무와 권한. 권사는 당회의 지도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제직회 회원이 된다.
2) 권사의 자격과 선거와 임기
① 자격 : 여신도 중 만45세 이상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② 선거 :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당회가 공동의회에 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임기 :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직원으로서 정년(만70세)때까지 시무할 수 있다.[단, 은퇴 후에는 은퇴권사가 된다.][안수없는 종신직원이지만 권사임직시 축복적 안수는 할 수 있다.]
3) 무임권사 : 타 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권사다.(단, 만70세 미만자는 공동의회에서 권사로 피선되면 취임식을 행하여 시무권사가 될 수 있다.)
4) 은퇴 권사 : 권사가 연로하여 퇴임한 권사이다.
5) 명예 권사 : 당회가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여신도 중에 6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3. 남녀서리집사 :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개년이다.
제 5 장 목사
제26조 목사의 의의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롬 11:13). 성경에 이 직분 맡은 자에 대한 칭호가 많아 그 칭호로 모든 책임을 나타낸다.
1. 양의 무리를 감사하는 자이므로 목자라 하며(렘 3:15, 벧전 5:2 4, 딤전 3:1),
2.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봉사 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사역자라하며 (빌 1:1, 고전 4:1, 고후 3:6),
3. 엄숙하고 지혜롭게 하여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근실히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하며(벧전 5:1 3),
4.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하며(계 2:1),
5.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혹은 복음의 사신이라 하며(고후 5:20, 엡 6:20),
6.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각성하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 하며(딛 1:9, 딤전 2:7, 딤후 1:11),
7. 죄로 침륜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 하며(딤후 4:5),
8.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율례를 시행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지기라 한다[눅 12:42, 고전 4:1 2]. 이는 계급을 가리켜 칭함이 아니요, 다만 각양 책임을 가리켜 칭하는 것뿐이다.
제27조 목사의 자격
목사 될 자는 총회에서 운영하는 신대원 또는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가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존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로서 연령은 만27세 이상자로 하되,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노회의 강도사 인허 후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목사 고시에 합격한 후 목사 임직 안수 받은 자로 한다. 여성목사도 남성에 준한다.
제28조 목사의 직무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 되는 자에게 각각 다른 은혜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교회는 저희 재능대로 목사나 교사나 그밖에 다른 직무를 맡길 수 있다(엡4:11).
1.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는 양무리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합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2. 목사가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을 때는 목자같이 돌아보며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쓴다.
3. 선교사로 외국에 선교할 때에는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권한이 있다.
4. 목사가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무를 시무하는 경우에는 교회에 덕의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도록 힘써야 한다.
5. 기독교 교육 지도자로 목사나 노회가 지교회나 교회에 관계되는 기독교 교육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다.
6. 강도사가 위에 2, 4, 5항의 직무를 당할 때 노회의 고시를 받고 지교회 목사가 될 자격까지 충분한 줄로 인정하면 목사로 임직할 수 있다.
제29조 목사의 칭호
1. 위임 목사 : 지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며, 위임 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
2. 시무 목사 : 조직교회 시무 목사는 공동 의회에서 출석 교인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 기간은 1년간이요, 특별히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시무 정지를 청원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이 된다.
3. 부목사 :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시무기간은 1년이요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당회의 결의로 연장 할 수 있다.
4. 원로 목사 : 동일한 교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 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는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5. 무임 목사 : 담임한 시무교회가 없는 목사로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6. 교단 기관 목사 : 노회의 허락을 받아 총회나 노회 및 교회관계 기관에서 행정과 신문과 서적 및 복음사역에 종사하는 목사이다.
7. 종군 목사 :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배속된 군인 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
8. 교육 목사 : 노회의 허락을 받아 교육기관에서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교수하는 목사이다.
9. 선교사 : 다른 민족을 위하여 외지에 파송을 받은 목사이다.
10. 은퇴목사 : 목사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면한 목사다.
11. 파송목사 : 노회가 그 관할 지방 안에 많은 약한 교회가 있어 목사를 스스로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교회들을 권고하기 위하여 파송하는 목사니 성례를 행하며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12. 협동목사 : 지교회를 출석하는 무임목사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13. 동역목사 : 담임 목사와 함께 사역을 하는 목사이나 당회장의 직무는 행사하지 않는 목사이다.
제30조 목사의 청빙
1. 위임목사: 위임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하며 청빙서에는 입교인 과반수의 날인을 요하며 청원서, 이력서, 공동 회의록을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는다. 단, 교회를 개척하여 7년 이상 시무한 목사는 위임목사에 준한다. 당회가 조직 시 위임식을 갖는다.
2. 타 교파 목사의 가입과 청빙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자 이어야 한다.
2) 목회대학원 전과정이나 총회에서 주관하는 특별교육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3) 노회에서 가입 서약을 하여야 한다.
4) 이수하기 전에는 노회 준회원이다.
제31조 목사의 청빙승인
청빙서는 청빙 받은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제출 한다. 그 노회가 허락하면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한다. 단, 노회의 허락 없이 교회나 기관이 청빙서를 직접 목사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제 6 장 치리장로
제32조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성도의 신앙과 생활을 살피고 교우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 받아야할 자가 있는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제33조 장로의 자격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무흠한 집사로서 만 40세 이상 된 남자로서 딤전 3:1 7에 해당한 자로 집사 과정을 거친 자라야 한다.
제34조 장로의 시무 연한
1. 시무 연한은 만 75세로 한다.
2. 한 교회에서 15년 이상을 근속한 장로는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제35조 은퇴 장로
연로하여 퇴임한 장로이다.
제36조 협동 장로
무임 장로 중에서 당회 의결로 협동장로로 선임하고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37조 장로의 선택
장로의 선택 :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당회장의 추천과 당회원 과반수이상 동의와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한다. 장로의 선택기준은 최초 장로선택은 세례교인 15명에 1인을 세우며, 이후 장로를 증원할 때는 세례교인 20명에 1인씩 증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 건덕과 성장을 위하여 꼭 필요할시 세례교인과 무관하게 증원할 수 있다. 단, 장로는 선거후 장로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 7 장 안수 집사, 서리집사, 권찰
제38조 안수 집사직
안수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 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 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직이다.
제39조 안수집사의 자격
안수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안수집사 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딤전 3:8 13).
제40조 안수 집사의 직무
안수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행 6:1 3).
제41조 서리집사, 권찰
안수집사와 구별 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녀 교인으로서 안수 집사의 자격에 준하는 기준에 의하여 담임 목사의 임명을 받은 자로서 안수집사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며 그 시무 연한은 1년이다.
제42조 집사의 선택
안수 집사의 선택은 당회장 추천과 당회원의 과반수이상 동의,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 결의로 하며, 서리 집사는 당회장의 추천과 임명으로 한다.
제43조 권찰의 선택
권찰은 신앙이 독실한 남녀 성도 중에 당회장이 임명하여 시무하게 하고 구역장을 보좌하며 기타 당회나 당회장의 지시 사항을 시행한다. 임기는 1년이다. 필요에 따라 당회장은 제직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해임은 당회장이 한다.
제 8 장 권사
제44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어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45조 권사의 자격
권사는 만45세 이상 된 무흠 입교인으로 서리집사 포함 5년 이상 근속한 여성도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교인의 모범이 된 자라야 한다.
제46조 권사의 선택
권사의 선택은 당회장 추천과 당회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 결의로 한다. 단, 권사는 안수하지 않는다.
제 9 장 전도사
제47조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당회 또는 목사가 관장하는 본 교회를 시무하는 교역자다.
제48조 전도사의 자격
1. 전도사의 자격은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신학과와 기독교학부 2년 수료, 신학대학원 1년 이상 수료자로 만 23세 이상인 자로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하여 당회장이 임명한 자라야 한다.
2.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는 본인의 청원과 당회장의 추천에 의거 고시 없이 노회 심의를 거친 자이다.
3. 타 교단 출신으로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본 노회에서 행정심의를 거쳐야 하며 비 장로교단 출신자는 조직신학을 추가 고시해야 한다.
제49조 전도사의 선택과 해임
전도사의 선택은 당회장이 임명하며 해임도 이에 준한다.
제50조 전도사의 임기
전도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이다.
제 10 장 강도사와 목사후보생
제51조 강도사의 양성의 요의
목사의 중임을 연약하고 부적당한 자에게 위임하므로 성역이 사람의 멸시됨을 면하기 위하며, 또한 교회를 교도 치리할 자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성경에 명한 대로 목사 지원자를 먼저 시험하는 것이 가하다(딤전 3:6, 딤후 2:2). 이러므로 총회가 신학 졸업생을 고시하고, 노회가 강도사로 인허한 후, 그 강도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총회 고시 합격 후 노회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본직의 경험을 수양한 후에야 목사 고시에 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2조 강도사의 직무와 임명
1. 직무는 목사임직을 앞두고 강도권(講道權)을 부여 받아 노회에서 정한 기간동안 인격과 신앙을 훈련하며 목회자와 설교자의 자세와 능력을 갖춘다.
2. 임명은 총회고시 후 합격자를 노회가 강도사로 인허하고, 노회에서 정한 기간 동안 노회와 당회의 지도아래 강도사의 직임을 수행 한다. 단 선교사나 군목으로 지원하는 자는 강도사 고시 후 즉시 목사고시를 응시한 후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제53조 강도사 고시
1. 강도사는 신학대학원(M.Div.) 3년 과정을 졸업하거나, 본 교단 신학 연구원 과정 2년을 졸업하고 특히 목회 경력은 노회 전도사 고시 합격 후 2년을 가져야 하되 이중 교역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단독 목회자는 교역 경력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장로경력 5년 이상인 자는 전도사 경력을 면제받는다.
2. 연령은 27세 이상이어야 한다.
3. 해외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은 본 교단이 인정한 신학(목회)대학원 졸업자로서 현지에서 고시 할 수 있다.
제54조 강도사 인허
강도사 인허를 청원하는 자는 반드시 총회가 그 덕행이 단정함과 지교회의 무흠 회원 됨을 증명하는 당회 증명과 노회추천서 및 지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하게 할 것이요, 총회는 그 사람의 신덕과 종교상 이력을 시문하며 성역을 구하는 이유 를 묻되 그 고시는 신중히 하고 인허는 노회가 한다.
제55조 강도사의 인허 서약
노회는 강도사 인허할 자에게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
2.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자기의 사용할 것으로 승낙하느뇨?
3.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도모하기로 맹세하느뇨?
4. 주 안에서 본 노회 치리를 복종하고 다른 노회에 이거할 때는 그 노회의 치리를 복종하기로 맹세하느뇨?
제56조 인허식
그 지원자가 전조와 같이 서약한 후에 회장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권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대에게 강도사 인허를 주고, 이일을 선히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제57조 강도사 인허 후 이전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에 본 노회 허락을 얻어 다른 노회 지방에 이거하게 되면 강도사 이명 증서를 받아 그 노회에 드린다.
제58조 타 교단 강도사의 가입
타 교단 강도사의 가입은 총회가 인정하는 교단 및 신학교이어야 하며 총회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연수 교육 후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제59조 강도사의 인허 취소
강도사가 강도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와 4년간 교역치 않을 시는 노회는 결의에 의하여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60조 목사 후보생(신학생)
목사 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서 노회의 자격 심사를 거쳐 그 지도대로 신학에 관한 학과를 수학하는 목사 후보생이다. 지망생이 신학교 입학하고자 할 때와 매년 수학을 계속하려고 할 때에는 노회에 청원하여 추천을 받아야 하고 노회 관할 하에 목사 후보생으로 양성을 받는다. 신학생이 필요에 따라 다른 노회에 속하기를 원하면 이명을 청원할 수 있다. 신학생은 교인으로는 당회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의 관리를 받는다.
제 11 장 교회 예배 의식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예배 의식을 준수할지니 그 예식은 아래와 같다.
1. 기도(행 6:4, 딤전 2:1)
2. 찬송(골 3:16, 4:6, 시 9:11, 엡 5:19)
3. 성경 봉독(행 15:21, 눅 4:16 17)
4. 성경 해석과 강도(딛 1:9, 행 9:20, 10:4, 눅 24:47, 딤후 4:2)
5. 세례(마 28:19 20, 막 16:15 16)
6. 성찬(고전 11:23, 28)
7. 금식과 감사(눅 5:35, 빌 4:6, 딤전 2:1, 시 50:14, 시 95:2)
8. 성경 문답(히 5:21, 딤후 3:14, 17)
9. 헌금(행 11:27, 30, 고전 16:1 14, 갈 2:10, 6:6)
10. 권징 (히 13:17, 살전 5:12 13, 고전 5:4 5, 딤전 1:20, 5:12)
11. 축복(고후 13:13, 엡 1:2)
제 12 장 교회 정치와 치리회
제61조 치리회의 정치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 14:40). 정당한 사리와 성경 교훈과 사도 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지한즉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15:6).
제62조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1.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하여 쟁론 사건이 발생하면 성경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 상회에 상소함이 가하며,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할 것이요, 각 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찰을 받는다.
2. 각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
제63조 치리회의 회집
당회, 노회,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집하되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고 기도로 개회와 폐회한다.
제64조 치리회의 권한
교회 각 치리회는 국법상 시벌을 과(科)하는 권한이 없고(눅 12:2 14, 요 18:36) 오직 도덕과 신령상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뿐이다(행 15:1, 32). 만일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가 있으면 교인의 특권을 향 유하지 못하게 하며,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합하여 시벌하며, 교회 정치와 규례를 범한 자를 소환하 여 심사하기도 하며, 관할 아래에 있는 교인을 소환하여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으니 가장 중한 벌은 교리에 패 역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교인 중에서 출교할 뿐 이다(마18:15 17, 고전 5:4 5).
제65조 치리회 구성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제 13 장 당회
제66조 당회의 조직
1.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당회는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시무장로로 조직한다.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되며 장로 중 1인은 서기가 된다.
2. 담임목사와 장로 2명 이상일 때는 당회라 하고, 장로가 없이 담임목사만 있는 교회는 준당회라 칭한다.
3. 담임전도사나 장로만 있고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노회에서 목사 중 1인을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다.
제67조 당회의 성수
1. 당회에 장로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2. 당회의 개회 성수는 당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단 임시당회는 3분의1 이상 성수로 할 수 있다.
3. 당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이며 법으로 정한 것은 예외이다.
제68조 당회장의 임명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69조 당회 임시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70조 당회장의 직무
1. 예배 및 모든 집회에 관계되는 일체를 주관한다.
2. 부목사(부교역자),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 권찰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진다.
3. 기타 유급직원(사무원, 사찰, 기사 등)의 임명 및 해임을 한다.
4. 교회 모든(각 기관 포함)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결재하는 일을 한다.
5. 교회의 모든 행정(기관 포함)에 대하여 결재를 한다.
6. 교회 건물 및 비품 사용을 관장한다.
제71조 당회의 직무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 당회의 직무는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히 13:17) 교인의 지식과 신앙상 행위를 총찰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 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 증(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하며 제명도 한다.
3. 예배와 성례 거행 :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로 다른 목사를 청하여 강도하게 하며 성례를 시행한다.
4. 장로와 집사 임직 :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 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한 후에 임직하며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
5. 각 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하고 각 항 헌금 수집할 날짜와 방침을 작정한다.
6. 권징 하는 일 : 본 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 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 견책, 수찬 정지, 제명, 출교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살전 5:12 13, 살후 3:6, 14 15, 고전 11:27 30).
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 당회는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교인을 심방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과 주일학교를 주관하며, 교회의 모든 기관을 감독한다.
8.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며 청원을 제출하며 교회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제72조 당회 회집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며, 본 교회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와 장로 과 반수이상이 청구할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도 소집하되,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의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
제73조 당회 회록
당회록에는 결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과 재판 회록은 1년 1차씩 노회 검사를 받는다.
제74조 각종 명부록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록을 비치한다.
1. 학습인 명부(학습 년 월 일 기입)
2. 입교인 명부(입교 년 월 일 기입)
3. 책벌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4. 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5. 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6. 혼인 명부(성혼 년 월 일 기입)
7. 유아 세례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입)
8. 공동회의록
9. 제직회의록
10, 교회역사철
11. 교회 재산 목록
12. 교회 비품 대장
13. 교적부
14. 직원명부
15. 교회 일지
제 14 장 노회
제75조 노회의 정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행 6:1 6, 9:31, 21:20) 서로 협의하며 도와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하며, 배도함과 부도덕을 금지한다,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가 있으며 또한 사도 시대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으니 이는 각 지교회가 한 노회 아래 속하여 있던 증거라 할 수 있다.(행 6:5 6, 9:31, 21:20, 행 2:41 47, 4:4, 행 15:2 4, 6:11, 23 30, 21:17 18) 에 베소 교회 외에도 많은 지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는 증거가 있다. (행 19:18, 20). (비교. 고전 16:8, 9, 19, 행 18:19, 24 26, 20:17 18, 25 31, 36 37, 계 2:1 6)
제76조 노회 조직
1. 노회는 시무 목사 5인 이상 및 3개 이상의 교회로 조직할 수 있다. 단 현존하고 있는 노회와 도서 지방, 해외노회는 예외로 한다.
2. 노회는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 한다
제77조 노회 총대의 자격
노회는 일정한 지역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하되 장로 총대수는 노회에서 파송하는 자로 한다.
제78조 노회의 성수와 의결
1. 성수 : 노회 개회 성수는 회원 과반수[위임포함]의 출석으로 한다.
2. 의결 : 회의 가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가결하며 법으로 정한 것은 예외이다.
제79조 노회의 직무
1.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 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보생과 미조직 교회를 총찰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 처리한다.
3. 강도사를 승인하며 피택 장로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고시하여 인가하며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딤전 4:14, 행13:2 3) 당회록과 재판 회록을 검열하여 처리 사건에 찬부를 표하며 도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한다(행 15:10, 갈 2:2 5).
4.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행 15:22, 24) 교회 실정과 폐해를 감시하고 교정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행 20:17, 30, 6:2, 15:30).
5. 신학대학원 졸업자를 강도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추천하며 합격자에게 강도권을 인허하고 그 교역 경력 및 이명, 권징을 관리한다.
6. 지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는 일과 당회의 조직 및 폐지 등 안건을 심의 결정하며 전도, 교육, 봉사, 재정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하며 그러한 사업을 직영도 한다.
제80조 노회록과 보고
노회는 강도사 및 전도사 인허와 목사의 임직과 이명과 별세와 후보생의 명부와 교회 설립, 분립, 합병과 지방 안의 각 교회 정황과 처리하는 일반 사건을 일일이 기록하여 매년 상회에 보고한다.
제81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1. 시무 목사 명부
2. 무임 목사, 원로 목사, 공로 목사 명부
3. 전도사 , 강도사 명부
4. 지교회 명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년월일을 명기)
5. 노회 소속으로 신학교, 신대원 및 목회 연구원 재학생 졸업생 명부
6. 책벌, 해벌 명부
7. 역대 임원 명부
제82조 노회 회집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를 14일전에 소집 통보하여 회집 한다. 특별한 안건이 있는 경우 소집하는 임시노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임원회의 결의에 의거 소집한다.
2.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3. 임시노회는 10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정된 안건만 처리 한다.
제 15 장 총회
제83조 총회의 정의와 명칭
1. 정의 :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이다.
2. 명칭 :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진리총회라 하며 대외적으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진리)라 한다.
제84조 총회의 조직
1.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한다.
2. 신학교 설립자, 학장, 신대원장, 목회연구원장, 학술원장, 이사장에게 총대권을 준다.
3. 총회 임원, 증경총회장은 당연직이다
제85조 총회의 성수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노회에서 파송한 총대인원으로 하며 참석인원으로 개회성수가 된다.
제86조 총회의 직무
1.총회는 소속 치리회의 산하기관 및 단체를 지도, 감독 한다.
2.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소원, 상고, 위탁 판결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3.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4.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5.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6.총회는 강도사 자격을 고시하고,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연락하며,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쟁론을 수습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7.총회는 신학교, 신학대학원 및 목회 대학원 및 학술원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8.총회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9.총회는 노회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10. 총회에서 위임하는 중요 안건의 수행을 위하여 총회실행 위원회를 둔다. 이에 대한 수행은 실행위원회 의결에 의한다.
제87조 총회의 회집
1. 총회는 매년 9월 정례로 회집하되 9월 두 번째 주일 지난 화요일에 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총회 임원회를 거쳐 9월중에 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한다.
2. 회의 :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혹 전 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회무를 진행할 것이요 각 총대는 서기가 총대 명부를 접수하여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총회 개최는 1개월 전에 공고한다.
제88조 총회의 개회 폐회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폐회하기를 선언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
제 16 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89조 선거 방법
치리 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 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90조 임직 승낙
치리 장로 혹은 집사를 선거하여 노회가 고시 승인하고(집사는 제외한다) 선출된 본인도 승낙한 후에 당회가 임직한다.
제91조 임직 서약
교회가 당회의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목사가 강도한 후에 그 직(장로 혹 집사)의 근원과 성질의 어떠한 것과 품행과 책임의 어떠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교회 앞에서 피선자를 기립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
2.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할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
3.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4. 이 지교회 장로(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하느뇨?
5.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맹세하느뇨?
이상 4와 5항은 취임 서약이다.
6. 피선자가 각 묻는 말에 대하여 서약한 후에 목사는 또 본 지교회 회원들을 기립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이 OO교회 회원들이여, 아무씨를 본 교회의 장로(혹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 하기로 맹세하느뇨?』 교회원들이 거수로써 승낙의 뜻을 표한 후에 목사가 개인으로나 전 당회로 안수와 기도하고, 피선자를 치리장로(혹 집사)의 직을 맡긴 다음 악수례를 행하고, 공포한 후, 새로이 임직한 자와 교인에게 특별히 합당한 말로 권면한다.
제92조 임기
치리 장로, 집사직의 임기는 만75세까지이다.
제93조 자유 휴직과 사직
장로 혹 집사가 연노하거나 신병으로 시무할 수 없든지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제94조 권고 휴직과 사직
장로나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전조 사건과 방불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회록에 기록한다.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소원할 수 있다.
제 17 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95조 목사 자격
목사는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대원 또는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노회에서 정한 일정기간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96조 목사 선거
지 교회에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 당회장이 강도한 후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하여 출석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청빙한다.
제97조 청빙 준비
투표하여 3분의 2가 가(可)라 할지라도 부(否)라 하는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교우에게 연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가하다. 투표가 일치하든지 혹 거의 일치하든지 혹 대다수가 양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합동하도록 권면한 후 규칙대로 청빙서를 작성하여 각 투표자로 서명 날인하게 하고 회장도 날인하여 공동 의회의 경과 정형을 명백히 기록(반대자의수와 그 사람들의 형편도 자세히 기록한다)하여 청빙서와 함께 노회에 제출한다. 단, 청빙서에는 투표자 뿐 아니라 무흠 입교인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
제98조 청빙 서식
OO노회 OO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을 구비하여 우리 영혼의 신령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 교회 담임 목사(혹 임시 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담임 시무 기간 중에는 본 교인들이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월삭 생활비 OO를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심을 바라나이다.
년 월 일
각 교인 연서 날인 증인,
공동의회장 서명 날인
OOO귀하
제99조 청빙 승낙
어느 목사나 강도사에게든지 청빙서를 드리면 그 교회가 원하는 줄로 인정할 것이요 그 목사나 강도사가 그 청빙서를 접수하면 승낙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강도사가 청빙서를 받아 목사로 임직하게 될 경우에는 노회는 구애되는 것이 없으면 동시에 위임식까지 행한다.
제100조 청빙서 제정
청빙서는 청빙 받은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드릴 것이요 그 노회가 가합한 줄로 인정할 때는 청빙 받은 자에게 전함이 옳으니 목사 혹 강도사가 노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청빙서를 받지 못한다.
제101조 서약 변경
청빙할 시 약속한 목사의 봉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목사와 교회가 승낙하면 노회에 보고하고 만일 승낙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노회에 보고하되 반드시 정식으로 공개한 공동 의회를 경유한다.
제102조 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
지교회가 청빙서를 노회 서기에게 송달한다. 노회 서기는 즉시 해 노회에 통보하며 노회는 해당사역자의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한다.
제103조 임직 준비
노회는 청빙 받은 자가 성직을 받을 만한 자격자인 줄 확인하면 편의를 따라 임직식을 교회나 노회 당석에서 하고 위임식은 그 시무할 교회에서 거행하되 그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위하여 준비 기도를 할 것이다(행 13:2, 3).
제104조 임직 예식
1. 서약 : 노회는 예정한 회원으로 임직에 적합하도록 강도한 후 회장이 정중히 취지를 설명하고 청빙 받은 자를 기립하게 한 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
②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
③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④ 주 안에서 같은 직원 된 형제들과 동심협력하기로 맹세하느뇨?
⑤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전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줄로 자인하느뇨?
⑥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여 근실히 역사하기로 작정하느뇨?
⑦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즉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본을 세우기로 승낙하느뇨?
2. 안수 : 회장이 전항에 의하여 서약을 마친 후에 청빙 받은 자를 적당한 곳에 꿇어앉게 하고 사도의 규례에 의하여 노회 대표자의 안수와 함께 회장이 기도하고 목사로 임직한 후 악수례를 행하여 말하기를「성역에 동사자가 되었으니 악수로 치하하노라」한다.[갈 2:9, 행 1:25].
3. 공포
4. 권유 : 회장 혹은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에게 권면할 것이요(딤후 4:1~2) 노회는 그 사건을 회록에 자세히 기록한다.
제105조 위임 예식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노회 전체로나 혹은 위원으로 예식을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목사의 서약
①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지교회의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하느뇨?
② 이 직무를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본심으로 작정하느뇨?
③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느뇨? 단, 전임하는 목사를 위임할 때에도 위와 같이 서약한다.
2. 교인의 서약 : 본 교회 교인들을 기립하게 한 후에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① OO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OO씨를 본 교회 목사로 받겠느뇨?
②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를 복종하기로 승낙하느뇨?
③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는 도와주기로 작정하느뇨?
④ 여러분은 저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의수히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시기로 맹세하느뇨?
3. 공포 :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OOO씨를 본 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하여 이같이 서약을 마친 후에 회장이나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와 교회에게 정중히 권면한 후에 축도로 폐회한다.
제106조 임시 목사 권한
1. 청빙을 받은 조직교회 시무 목사의 시무 기간은 1년간이요, 특별히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시무 정지를 청원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이 된다.
2. 교회 각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는 지교회 위임 목사가 될 수 없고 임시로 시무할 수 있다.
제107조 다른 교파 교역자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교단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총회 심사부의 심의를 통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본장 제104조 1항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에 의하여야 한다.
제 18 장 목사 전임
제108조 전임 승인
목사는 노회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다른 지교회에 이전하지 못하고 또 전임 청빙서를 직접 받지 못한다.
제109조 본 노회 안에 전임
본 교회의 결의로 청빙서와 청원서를 노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노회 서기는 그 청빙 사유를 청빙 받은 목사와 해 교회에 즉시 통지할 것이요 합의하면 노회는 그 교회를 사면케 하고 청빙을 허락한다.
제110조 다른 노회로 전임
다른 노회 소속 교회의 청빙을 받은 목사가 해당 교회와 합의되면 본 노회는 그 교회를 사면케 하고 이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한다.
제 19 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제111조 자유 사면
목사가 본 교회에 대하여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면원을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는 교회 대표를 칭하여 그 목사의 사면 이유를 물을 것이니 그 교회 대표가 오지 아니하든지 혹 그 설명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면 사면을 승낙하고 회록에 자세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허위 교회가 된다.
제112조 권고 사면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임하고자 할 때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
제113조 자유 사직
목사가 그 시무로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할 줄로 각오할 때는 사직원을 노회에 제출할 것이요 노회는 이를 협의 결정한다.
제114조 권고사직
목사가 성직에 상당한 자격과 성적이 없든지 심신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곳이 있어도 5년간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는 사직을 권고한다.
제115조 목사의 휴양
시무 목사가 신체 섭양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본 당회와 협의하며 2개월 이상 휴근하게 될 때는 노회의 승낙을 요하고 1개년이 경과할 때는 자동적으로 그 교회 위임이 해제된다.
제 20 장 선교사
제116조 선교사
총회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내외지를 물론하고 다른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나니 이런 일을 위하여 노회에 위탁하여 지교회의 청빙이 없는 이라도 선교사로 임직할 수 있으나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강권하지 못하고 자원하는 자 라야 파송함이 옳고 선교사의 봉급과 기타 비용은 파송하는 치리회가 담당한다.
제117조 외국 선교사
외국 선교사는 곧 본 총회와 관계있는 선교사를 가리킴이다.
1. 외국 장로파 선교사가 본 총회 관하 노회 구역 안에서 선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선교사는 이명 증서를 그 노회에 제출하여 접수한 후에야 그 노회의 회원이 된다.
2. 각 노회는 이명 증서를 받은 선교사에 대하여 지교회 일을 맡긴 때에만 그 노회에서 가부 투표권이 있다.
3. 본 노회가 직무를 부담하게 아니한 선교사와 파견 증서만 받은 선교사는 투표권은 없으나 언권이 있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도 있고 상회 총대권도 있다.
4. 본 총회 산하 노회에서 파견 증서로 시무하는 선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 율례를 준행할 의무가 있으니 만일 도덕상 품행에 관한 범과나 본 신경 정치 성경에 위반되는 때는 소관 노회가 심사한 후에 언권 회원권을 박탈한다.
5. 외국 선교사는 본 총회에서 정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6. 외국 선교사에 대한 서약문
①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의 진리를 옳게 진술한 것으로 알며 또 그대로 믿느뇨?
② 본 대한예수교장로회의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 소요리문답을 정당한 것으로 믿느뇨?
③ 귀하는 신학상으로 말하는 신신학 및 고등 비평이나 신정통주의 내지 자유주의 신학을 잘못된 것으로 알며, 역사적 기독교의 전통을 항시 이와 투쟁적인 처지에서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줄 생각하느뇨?
④ 귀하는 본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 배치되는 교훈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로 서약하느뇨?
⑤ 귀하는 1959년 제44회 본 총회가 의결한 본총회의 원칙 및 정책을 시인하며 이러한 조치는 W.C.C. 및 W.C.C.적 에큐메니칼 운동이 비성경적이고 위태로운 것이므로 이에서 순수한 복음 신앙을 수호하려는 것인 줄 생각하느뇨?
⑥ 귀하는 신앙 보수는 의논이나 체계적 뿐만 아니라 그 생활도 응분적이어야 할 줄 알며 우리 총회의 음주 흡연 및 속된 생활 등을 금지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며 잘 순응하겠느뇨?
⑦ 귀하는 본 총회 산하 노회 및 기관에서 봉직하는 동안 소속 치리회에 복종하며 순종하기로 맹세하느뇨?
제 21 장 교회 치리회 회장과 서기
제118조 회장
교회 각 치리회는 모든 사무를 질서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택할 것이요 그 임기는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
제119조 회장의 직권
회장은 그 회가 허락하여준 권한 안에서 회원으로 회칙을 지키게 하고 회의 질서를 정돈하며 개회, 폐회를 주관하고 순서대로 회무를 지도하되 잘 의논한 후에 신속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각 회원이 다른 회원의 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며 회장의 승낙으로 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게 하되 의안 범위밖에 탈선하지 않게 하고 회원간에 모욕 혹은 풍자적 무례한 말을 금하며 회무 진행 중에 퇴장을 금하며 가부를 물을 의제는 회중에 밝히 설명한 후에 가부를 표결할 것이요 가부 동수인 때는 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 회장은 매 사건에 결정을 공포할 것이요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비상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120조 서기
각 치리회는 그 회록과 일체 문부를 보관하기 위하여 서기를 선택하되 그 임기는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
제121조 서기의 임무
서기는 회중 의사 진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일체 문부 서류를 보관하고 상당한자가 회록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등본을 청 구하면 회의 허락으로 등본하여 줄 수 있다. 서기가 날인한 등본은 각 치리회는 원본과 같이 인정한다.
제 22 장 교회 소속 각 회의 권리 및 책임
제122조 속회 조직
지교회나 혹 여러 지교회가 전도 사업과 자선 사업이나 도리를 가르치는 것과 은혜 중에서 자라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123조 속회 관리
어느 지교회든지 위에 기록한 대로 여러 회가 있으면 그 교회 당회의 치리와 관할과 지도를 받을 것이요 노회나 총회 지경안에 보급하게 되면 그 치리회 관할 아래 있다.
제124조 속회 권한
이런 각회가 그 명칭과 규칙을 제정하는 것과 임원 택하는 것과 재정 출납하는 것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그 치리회의 검사와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제125조 공동 의회
1. 회원 :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2. 소집
① 당회 또는 당회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직회의 2분의 1 이상 청원이 있을 때
③ 무흠 입교인 2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⑤ 소집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며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 한다. 위 항들의 청원을 당회는 의무적으로 공동의회에 제안한다.
3. 임원 :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 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회장[본 노회 목사중]을 청할 것이요 회록은 따로 작성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4. 회집 :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
5. 회의 : 연말 정기 공동 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한다.
6. 의결 : 일반 의결은 출석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표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로 하되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126조 제직회
1. 조직 :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와 전도사와 권사들에게 제직회원 권리를 줄 수 있다.
2. 미조직 교회 제직회 :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들이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3. 소집 :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 의장이 한다.
① 의장이 제직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직회원 과반수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③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④ 위 항들의 소집 요청 시 의무적으로 제직회를 소집한다. 소집 공고는 1주일 전에 한다.
⑤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회의 소집일을 정하였을 때
4.개회 성수 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한다.
5.의결사항
① 당회나 당회장의 지시 사항
②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③ 연말 결산보고 및 익년 예산 편성을 심의하여 공동의회에 보고 통과 받는 일
④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수지 업무
⑤ 기타 중요 사항
제 23 장 총회 총대
제127조 총회 총대자격
1. 총회 총대자격은 총회 전 정기 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
2. 새로 조직한 노회 총대는 개회 후 임원 선거 전에 그 노회 설립 보고를 먼저 받고 총대로 허락한다.
3. 총대 될 장로 자격 그 회에 속한 장로 회원으로 한다.
제 24 장 헌법개정
제128조 총회 헌법과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 총회는 임원, 규칙부 및 총회에서 선정하는 위원 등으로 개정 위원회를 구성 할 것이요 개정위원회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 할 것이요 총회는 3분의 2이상의 가표를 득함으로 개정 할 수 있다.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 한 후 실행한다.
제129조 소속 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본장 129조에 규정한 대로 시행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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