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한국장로교회 헌법은 1907년 9월17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소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노회(독노회)시 신경과 규칙을 정식 채용한 것이 최초의 헌장이었다. 1915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4회 총회에서 『정치편집위원』을 조직하여 정치를 개정키로 하고, 1917년 제6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한국교회 실정에 합당하도록 수정 사용하다가 1932년 9월 9일 평양 창동 교회에서 회집된 제21회 총회에서 15인을 택하여 한글 사용법대로 개역 수정하기로 가결하고 1933년 9월 8일 선천교회에서 회집된 제22회 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이후 1945년 광복을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혼란과 분열을 거듭하면서 총회 헌법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로교회에 뿌리를 둔 본 교단은 약간의 수정을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하였다,
제1부 신조(교리)는, 제2부 소요리문답을 우리 교회 문답으로 채용하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본 헌법에는 수록하지 않지만 신조와 소요리문답과 동등하게 채용하여 장로교 전통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제3부 정치는 장로교 정치원리를 지키면서도 예정 총회만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말세에 혼돈한 영적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4부 권징은 총칙에 명시된 권징의 의의와 목적을 살리면서 권징 대상자의 처벌보다는 화해와 중재에 법정신을 두었다.
제5부 헌법적 규칙은 헌법의 유권 해석을 주로 하면서 각 치리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 헌법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제6부 예배모범은 장로교 전통을 그대로 유지함으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인간을 즐겁게 하는 세상 문화와 시류에 영합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였다.
제7부 예식은 학습 세례 문답과 서약, 그리고 성찬식의 식순과 임직 및 안수, 인허 등의 예배 식순을 예시로 제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도록 하였다
제8부 신도게요는 소요리문답과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을 기초로 하여 성경의 교리를 정리하여 성도의 교리적 신앙을 정립하게 하였다.
제9부 총회규칙은 제1부에서 7부까지의 제반 내용을 참조하여 모범적 총회 운용이 되도록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제9부 노회 규칙도 동일하다.
따라서 모든 치리회에서는 성경과 헌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에 따라 치리할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맞추어 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댓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