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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부 총회규칙
운영자 2021-10-23 추천 0 댓글 0 조회 241

제 9 부  총 회 규 칙

 

총 회 규 칙

 

1. 교 단 선 언

 

1) 교 리

  (1) 우리의 교리적 입장은 신률주의적 복음주의이며 역사적 개혁주의이다. 

  (2) 우리는 성경을 근본적으로 하는 칼빈주의이다.  성경을 근본으로 함은 성경을 절대 무오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됨을 믿기 때문이다.

  (3) 우리는 사도적 신앙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기독교회의 전통을 고수하는 정통주의에 입각한다.

  (4) 우리의 신학은 개인적 신앙의 학적표명이 아니라 사도적 신앙의 토대위에 세워진 기독교 교회가 고백해 온 신조를 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2) 정치

  (1) 우리는 성경적 교회의 유일한 대의 정치체제로서 장로정치 체제를 취한다.

  (2)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정교 분리의 원칙으로 한다.

 

3) 생활

  (1)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으로 하여 역사적 전통적 기독교회의 유신론의 토대위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중심, 교회중심의 생활태도를 취한다.

 

4) 교단의 사명

  (1) 사도적 신앙고백의 터 위에 진정한 성경적 교회를 수립할 것을 사명으로 한다.

  (2) 나라와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할 것을 사명으로 한다.

  (3) 성경적 기독교 유신론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일반은총 분야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개발 전진시켜 나아갈 것을 사명으로 한다.  

  (4) 우리는 혼합주의 세류의 영향을 단호히 거부하고 순수한 기독교 문화를 창달함을 사명으로 한다.

 

2. 교역자의 기본정신

1) 정신

  (1) 우리는 정통적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2)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2) 사명

  (1) 개혁주의 신앙의 한국교회 건설과 사회복음화

  (2)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복음화

 

3) 생활원리

  (1) 하나님중심        (2) 성경중심        (3) 교회중심

 

4) 생활강령

  (1) 하나님과 성경 이외는 아무나 무엇이나 의지하지 않는다.

  (2) 하나님에게만 보이는 생활을 한다.

  (3) 선악인을 다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되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주의할 자를 주의한다.

  (4) 타인의 부족을 말하지 않고 또 듣지도 않는다

  (5) 사탄과 죄악을 대하여 죽기까지 싸울 것이나 나를 욕하고 죽이려고 까지 할지라도 나는 평화와 사랑과 거룩을 잃지 않고 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마음과 입술과 얼굴을 더럽히지 않는다.

  (6) 부모, 형제, 처자보다 주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

  (7) 좁고 험한 길 고독과 수치와 곤고와 누명 나아가서는 죽음을 감수한다.

  (9) 정직을 으뜸으로 한다.

 (10) 주님 명령에 오로지 "예"로서 순종할 뿐이다.

 (11) 순교의 자리에 처해도 임마누엘 되신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한다.  

 

3. 교단연혁

 1) 1884년 9월 20일 미 북장로회 알렌선교사가 내한, 의료 선교활동을 시작하다. 

 2) 1901년에 평양신학교를 개교하고 조선장로교 최초의 7인 목사를 배출하다. 

 3) 1912년에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를 구성하다. 이에 앞서 각 장로교 선교회는 맡은 선교구역 내에 선교부를 설치하고 복음전도와 교회 설립은 물론 학교의 운영 병원의 설립 여성의 사회참여 등에 많은 발전을 이룩하다. 그러나 일제말기 지속적인 교회 탄압과 신사참배 강요 등에 시달렸고 1941년에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추방되었다.  

 4) 1942년에 교파의 고유명칭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1943년 4월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가 해체되어 일본 기독교 조선장로교 교단으로 흡수되었다. 해방 후 북한지역교회는 더욱 심한 탄압 속에 소멸되어 갔으나 남한지역장로교회는 1946년에 남부총회로 재건하다.

 5) 1949년 제35회 총회에서 조선예수교장로회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로 변경하다. 

 6) 1951년에는 고신측이 분립하다 

 7) 1953년에는 기장측이 분립하다 

 8) 1959년 제44회 총회 합동측과 통합측으로 분리되다.  

 9) 1960년 고려파 교회와 합동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를 조직하다.   

10) 1962년에 호헌과 1963년에 종전 고려파가 분리하다.  

11) 1979년 9월 20일 대구 동부교회에서 제 64회 총회를 회집하였으나 교권대립으로 세칭 주류는 동부교회에서 비주류는 대구 은일교회에서 제 64회 총회를 개회하고 비주류는 김남일목사를 선임하다 

12) 1980년 I.C.C.C문제로 시끄럽게 되므로 칼빈주의에 입각한 정통보수주의 신학교육을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 기도로 모이던 중 제65차 총회를 계기로 합동교단이 분열될 때 진리총회를 결성하고 총회장에 허광재목사를 선임하고 총회신학교장에 장종헌 목사를 인준하다.

13) 1982년 제67차 총회시 총회장에 박영화목사를 선임하고 신학교장에 허광재목사를 인준하고 총회본부와 신학교를 구기동으로 이전하다.

14) 1985년 9월 16일 제70회 총회를 신당제일교회에서 회집하고 박영화목사를 유임키로 하며 교단 명칭을 진리라는 명칭이 남용되므로 예정으로 개명하다 

15) 1987년 제72차 총회시 총회장에 김계형목사를 선임하고 신학교장에 박영화목사를 인준하고 총회 사무실과 신학교를 신당동에 이전하다

16) 1997년 4월 1일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3교단이 통합예배를 드리고 총회 명칭은 합동통합이라 칭하고 총회장에 이정구목사를 선임하고 신학장에 박영화 목사를 인준하다.  여성목회자를 목사로 안수하기로 총회에서 결의 인준하다.

17) 2001년 3월 총회사무실과 신학교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이전하다.

18) 2001년 9월 11일 제86차 정기총회를 성남 금성교회에서 개회하고 총회장에 이원선목사가 선출되고 총회적 권한을 가진 총회연석회의에서 2001년 10월 16일 교단명칭을 '진리'총회로 변경하다.

19) 2021년10월 1일 제106차 총회를 우성교회 모여 총회장에 전종기목사를 선출하고 교단 명칭을 '예정'총회로 환원 변경하다.

19) 역대 총회장 명단은 별첨과 같다.(신학교 관련기록 및 총회장소 및 기타)

   

 

4. 총 회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회는『대한예수교장로회예정총회』라 칭한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정)'라 칭한다.

제2조[위치] : 본회 사무실은 대한민국에 두며 대한민국 전 지역과 해외 선교사 파송 지역을 관할한다. 단 수도권 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목적] : 본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수행한다.

 1. 성경에 의한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노선을 수호한다.

 2. 복음 전파 및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산하 각 노회와 지 교회와 전 교역자를 지도 관장한다.

 3.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장 교육을 실시하고 신학교와 연구원과 학술원을 운용하여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사역자를 양성한다.   

 4.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화합과 협동을 위하여 지원하고 협력하고 교단 발전을 위하여 타 교단, 교파, 기관과 연대 협력하여 연합 활동을 전개한다.

  5. 국내외 선교를 위하여 제반활동과 지원을 총괄한다.

 

제 2 장  조직, 직무, 회원 자격과 의무

 

제4조[조직] : 본회는 헌법 제3부 정치 제15장 제84조 총회의 조직에 의한다.

제5조[직무] : 본회는 헌법 제3부 정치 제15장 제86조 총회의 직무에 의한다.

제6조[자격] :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가 운용하는 총회신학과 연구원을 수료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 및 인허 받은 후 목사로 임직 안수 받은 자로 한다.

 2. 타 교단에서 전입을 희망하는 자는 본회 교단 선언과 헌법에 찬동하고 심사부에서 소정의 심사를 받고 통과 한 자로 하되, 강도사, 목사는 연구원 1년 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전도사는 잔여 학기와 연구원 재학과 수료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후 인허를 받고 목사로 임직 안수 받은 자로 한다.

  1) 전입자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교단 가입 신청서 및 제반 첨부 서류[교회가입신청서, 교회 현황표]

    ② 신학 연구원 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1부

    ③ 목사. 강도사, 전도사 증명 사본 1부[목사: 임직 안수증, 강도사: 인허증, 전도사 임명원]

    ④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이력서 1부

    ⑤ 명함판 사진 3매

 제7조[의무]

 1.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본 회 헌법과 총회 규칙에 따르며 모든 회무와 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지닌다.

  2.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상회비의 납입 의무를 지닌다.

제 3 장  조직 및 임원 구성

 

제8조[임원]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장 1인.  2. 부총회장 1인.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계 1인,  

 6. 부회계 1인  7. 회록서기 1인,  8. 부회록서기 1인.  9. 감사 2인,  

10, 총무 1인.   [  단 감사는 독립성을 위하여 임원회에서 제외된다]

11. 상입총장 1인 (총회의 제반 사무처리를 하며 총무 유고시 대내외적 활동할 수 있으며 모든회무에 참석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자격] : 본회의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임원은 목사 안수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하며 전입한 자는 목사 안수 5년이 경과하였다 할지라도 본회 전입 3년 이상이 된 자로 하고 장로 총대 회원도 이에 준한다.

 2. 총회장은 목사 안수 받고 목회 10년 이상 된 자로 하되 총회 서기, 회계, 총무 중 하나를 역임하거나 노회장을 역힘한 자로 하되 만 50세 이상 된 목사로 한다.

 3. 부총회장의 자격도 총회장에 준한다.

제10조[임원 자격 제한] : 다음과 같은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재판에 계류 중인 자,

 2. 치리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해벌되지 않은 자.

 3. 국가 형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4.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

 5. 목사 임직 안수 청원 자격의 내용에 반하는 자

 5. 위의 사실을 숨기고 임원이 되었다면 임원을 취소한다.

제11조[임기] : 본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출]

 1.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반드시 총회에서 선출하며 서기, 회계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척으로 하되 신임총회장및 전권위원이 천거하면 총회에서 가결 채택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

 2. 1항외의 임원과 총무, 부서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전권위원을 선정 후 선출하여 총회장이 임명하고 총회 또는 실행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선출은 제7장 선거에 의한다.

 

 

제 4 장  임원의 임무

 

제13조[임원의 임무]

 1. 총 회 장 : 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임원과 예하 노회와 지교회를 지도 감독하며 모든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총회장 : 총회장을 보좌하고 총회자의 유고시 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서    기 : 총회 제반 기획 업무를 총괄하고 각 노회에서 제출한 헌의, 청원, 상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며, 청원, 질의, 진정, 권징과 관련된 문서 등을 해당 부, 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게 하며, 제반 서류의 수발 및 보관을 담당하며, 총회장을 도와 예배와 회의 진행에 신속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며 부서간 유대를 전달하고 연락 통신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서기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비치 관리한다.

  회원 서류철[강도사 합격자 명부 및 합격증 사본, 목사 안수증 사본, 강도사고시 응시 필기 시험 채점표, 강도사고시 합격자 대장, 총회 총회원 명단, 노회별 목사 안수 대장, 가족관계 증명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신상카드]

 4. 부  서  기 : 서기를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5. 회록 서기 : 본회 각종 회의록[총회, 임원회, 합동회의, 실행위원회]을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며, 총회 폐회 후에는 완전한 회록과 채용된 모든 보고 서류를 서기와 총무에게 넘긴다.

 6. 부회록서기 : 회록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7. 회     계 : 총회 결의와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 재정의 수납, 지출을 관장하고 감사에게 감사를 받으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재정 수입은 은행에 예금하며 통장과 영수증도 검사를 받는다.

  8. 부  회  계 : 회계를 도우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9. 총     무 :  총무는 총회의 헌법, 규칙, 제 규정 및 총회 결의의 범위 안에서 총회장의 지시와 총회 및 임원회 결 의에 따른 총회의 제반 사무와 국내외 교회 연합 사업등 대외적인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각 부 사업을 사전 또는 사후에 협의, 조정하며 또한 본회 제반 자산을 관리 유지하며 각 지교회 및 노회 상항을 항상 파악 유지한다. 

또한 총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비치 관리한다.

  일반서류철[교회가입서철, 교역자 가입서철, 교회 주소록, 교역자 주소록, 문서 접수 대장, 문서 발송대장, 업무일지, 각종 회의록, 총회 규칙철[헌법], 제 증명 발급 대장, 역사철, 교역자 경조 대장, 각종 인감 대장철[노회인, 지교회인, 총회 각종 인장, 교세현황(노회별, 교회별), 전출자 대장, 전입자 대장, 상벌대장, 과년도 회계 장부]

10. 감      사 : 감사는 총회 및 산하기관의 행정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 및 임원회에 보고 한다.  단, 감사는 피 감사 부서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 5 장  부서, 상임위원회, 산하기관

 

제14조[부서]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심사(규칙)부  4. 선교부  5. 교육부  6. 고시부  7. 정치(재판)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후 괄호안의 부서를 독립하여 조직할 수 있다.

제15조[부장 및 부원]

 각 부서의 부장은 총회장이 임명하며 부원은 회원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되 각부가 균등히 배분이 되도록 임원회가 조절한다. 단, 재판부의 부장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위하여 겸임하지 못한다.

제16조[부서의 임무] : 본회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치부 : 정치부는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에 관련하여 산하 치리회 및 기관에 지시할 사건에 대해 처리 방침을 정하여 총회에 제의하며,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당한다.

  2. 규칙부 : 본 규칙을 포함한 총회 및 산하 각 부, 위원회, 기관의 제 법규(규칙, 조례, 내규, 정관 기타)의 제정 및 개정안을 작성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제 법규에 질의와 총회 결의에 대한 해석을 하며, 각 노회 규칙을 조정하는 일을 담당한다.

 3. 심사부 : 심사부는 목사 안수자와 타교단에서 전입하기를 희망하는 회원에 대하여 사실하고 적, 부를 판단하며, 임원회와 해당 노회에 통보한다.[단 부원은 노회장으로 구성한다.]

 4. 선교부 : 선교부는 국내외의 선교와 총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관련된 선교업무와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5. 교육부 :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제반 교육과 세미나, 강좌등과 지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강습회를 한다.  또한 본 회의 제반 출판 업무를 관장하고 본회 홍보 업무도 감당한다.

 6. 고시부 : 부장은 직전 총회장이 맡으며 부원은 전문성(신학교 교수) 있는 유자격자로 구성하여 본 회 제반 고시 업무를 총괄한다.

 7. 재판부 : 총회가 회부한 권징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고 처리한다.

제17조[상임 위원회]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상임 위원회를 둔다.

 1. 통일 북한 선교회

 2. 총회 부흥사회

 3. 반 기독교법[동성애, 차별금지법, NAP] 대책 위원회

 4. 법률 세무 위원회

 5.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6. 비 상설기구로서 장례 위원회을 둔다.

제18조[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장이 임명하며 부원은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총대나 비 총대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겸임이 가능하다.

제19조[상임위원회의 임무]

 1. 통일 및 북한선교 위원회는 남북 통일과 북한 선교의 제반 사항을 다룬다.

 2. 총회 부흥사 위원회 : 총회 산하 각 노회와 지 교회를 대상으로 부흥회, 세미나 등을 시행함으로 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모한다.

 3, 반 기독교법[동성애, 차별금지법, NAP] 대책 위원회 : 성경의 가치와 하나님 법에 어긋나 죄악으로 인도하는 법과 규칙의 제정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연구하고 계도하고 홍보한다.

 4, 법률 및 세무 위원회 : 총회와 총회 산하 각 노회와 기관과 지 교회의 법적, 세무적 법률 지원을 담당한다.

  5. 이단 사이비 대책 위원회 : 이단·사이비에 대한 제반 대책과 연구를 통하여 진리수호와  총회산하 교회와 교인들을 보호하고, 이단 사이비 관련자의 이단성을 심의하고, 심의결과 권징이 필요 할 시에는 본 위원회가 해당 노회에 관련자를 고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6. 장례위원회 : 노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 총회는 총회장을 장례위원장으로, 총무를 장례 집행 실무자로 임명하여 총회장으로 장례를 집례한다. 이에 대한 제반 절차는 상주와 의논하여 결정하되 교회법과 절차 및 관행에 따른다.

 

 

제 6 장  회의

 

제20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임시 총회    3. 실행위원회    4. 임원회    5. 상임위원회의

제21조[총회]

 1. 총회는 매년 9월 둘째 주일을 지난 화요일에 총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날짜 변경 및 총회 기간은 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다.

 2. 총회는 다음 장소를 결정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시는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 할 수 있다.

 3. 총회의 의안은 하회의 합법적인 헌의 및 상소건, 임원회, 각 부 및 위원회의 제안과, 임원선출, 규칙 수정과 삽입, 헌법개정 심의 통과 , 예결산승인, 교단 통폐합 등 기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안건으로 하되 개회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개회 후에도 제출 할 수 있으나 개회 일주일 전까지로 한다.

 4. 총회 총대는 총회 개회 10일전까지 서면 보고된 자로 한다.

 5. 총대의 자격은 총회 소속 목사와 장로로서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상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단 무임목사는 총대권이 없으며 총회신학 교수 기관 목사 등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노회에 제출하고 서기에게 보고한 후 총대가 된다.

제22조[임시총회]

임시 총회는 본 규칙 제21조 3항에 따라 총회적 결의를 요하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23조[실행위원회]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실행 위원회를 둔다.

 1. 실행위원회 참가 자격은 다음과 같다.

    총회 임원, 각부 부서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노회장, 노회 서기, 직전 총회장, 총회신학교학장, 총회신학연구원장, 총회신학교이사장으로 한다.

 2. 실행위원회의 의장은 총회장으로 하며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의 발전을 위한 건의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임원회의 의결로 실행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② 집단 전입 처리 안건

    ③ 초교파적 연합 사업의 협력 및 안건처리   

제24조[임원회]

 1. 총회 임원으로 조직한다.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 사항과 총회 폐회 후 제기된 총회의 제반 현안, 본회 재산의 관리 및 운용, 각 노회에서 상정된 안건, 예산의 집행 등을 처리하되 헌법 및 규칙개정, 예결산 승인 등의 중대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 처리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25조[부회, 상임위원회, 각 기관 운영위원회]

 1. 해당 회의 부원 또는 상임위원으로 조직하고 총회 전에 모여서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그 외에도 필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부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각 부 및 상임위원회와 각 기관 운영위원회는 해당회의 및 총회가 위임한 일과 총회 폐회 후 발생한 제반 안건을 심의 처리하여 총회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26조[총회 의결] : 총회의 모든 회의의 개회 성수는 유 자격 참석자의 참석으로 개회되고, 유자격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선거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 : 본 회는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1. 선관위는 총회 총대로서 모두 5명으로 구성하되 목사 총대 3명이상으로 하며, 선거 관리 위원이 회장단에 입후보 할 수 없으며, 만약 입후보할 시 6월 30일까지 선거관리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 위원은 총회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장이 임명하되 교단 소속 5년 이상된 자로서 노회장을 역임한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기로 하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를 두고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위원장 :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서  기 : 제반사업과 회의 준비를 담당하며 회무의 기록과 유지, 문서의 관리와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28조[선관위의 기능] : 선관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3. 투개표 관리 및 당선 확정 보고

 4.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제2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1. 후보자의 자격 유무와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위반 여부를 심의 및 감시한다.

 2. 입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하여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재판부에 고발한다.

 3.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4. 선관위는 총회장, 부총회장 당선자가 후보 당시 공약한 사항 등을 실천 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이행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5. 선관위원은 차기 당선자가 당선될 때 까지 선관위원회의 회의 내용 일체를 비밀로 하여 중립을 지킬 의무를 가진다.

제30조[선거장소]

 1. 선관위는 총회장, 부총회장, 임원 중[서기. 회계]의 선거는 총회가 개회되는 곳에서 선거한다.

제31조[입후보 자격]

 1. 총회장, 부총회장의 자격 사항에 심각한 결격 사유[본 규칙 제3장 제10조 임원의 자격제한]의 문제가 없으며 본 규칙 제3장 제9조 임원 구성 2항에 따른다.

 2. 임원의 자격 사항에 심각한 결격 사유[본 규칙 제3장 제10조 임원의 자격제한]의 문제가 없으며 본 규칙 제9조 임원구성 1항에 따른다. 

제32조[선거당선자 및 발전기금]

 1. 단독 입후보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2인 이상의 경선일 경우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 후보자가 3인 이상 다수인 경우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다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정하여 재 투표를 실시하며 과반수 이상을 얻은 자가 당선된다. 단 개표 결과가 동수일 경우 재 투표를 하며 또 동수일 경우에는 임직, 연장자 우선으로 한다.

 2. 총회발전기금으로 총회장 당선자는 100만원. 부총회장 당선자는 5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임원은 당선된 자에 한하여 발전기금 30만원을 총회에 납부해야 한다. 

 

제33조[총회장 입후보자 구비서류]

 1. 총회장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총회 개시일 30일 이전에 등록해야 한다.

   ① 총회장 후보등록 청원서 1부. 

   ② 소속 노회 추천서 1부.

   ③ 소속 노회 회의록 1부.

   ④ 후보 소견서  1부.

   ⑤ 이력서  1부.

   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부총회장 입후보자의 구비 서류도 위와 같다.

제34조[임원 입후보자 구비서류]

   ① 후보등록 청원서 1부. 

   ② 소속 노회 추천서 1부.

   ③ 소속 노회 회의록  1부.

   ④ 후보 소견서  1부.

   ⑤ 이력서  1부.

   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제35조[입후보자 등록 및 공고]

 1. 입후보 추천을 받은 노회 소속 입후보자는 후보등록 청원서를 정한 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 후 이를 입후보자로 총회에 공고한다.

제36조[선거운동]

 1. 입후보자는 구비서류의 등록과 선관위의 서류심사 후 입후보 자격을 얻는다.

 2. 입후보자는 선관위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총회 개시일 직전 토요일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3. 선거집회, 허위사실 유포, 금품과 향응, 물품증여 및 수수금지, 조직적인 운동원의 동적인 활동, 득표공작, 인사 청탁을 금하며,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기도하며 성직자답게 선거운동에 임한다. 

제37조[등록서류 마감과 공포]

 1. 정기 총회가 매년 9월 두 번째 주일 화요일이므로 8월 두번째 주일 화요일 직전까지 구비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단 구비서류 미비 시 1회에 한하여 8월 둘째 주일 목요일까지 수정, 보완하게 한다.

 2, 선관위는 등록된 제반 서류를 심사하고 심사에 합격한 각 입후보자를 등록 마감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공고하고, 각 입후보자는 등록후보자 공고일 익일부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3. 현 총회장이 연임하여 출마를 원할 시에도 구비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제38조[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1. 총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 총회장이 차기 총회장이 되며, 3개월 이내에 다시 총회장 입후보 공고를 한 후 선출하되, 여전히 입후보자가 없으면 차기 총회 때까지 유임하기로 한다.

  2. 부 총회장의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소속 노회와 총대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 임원[서기, 회계]의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총회에서 총대의 추전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4. 당선자 결정은 본 규칙 제32조1항의 투표 방법에 따른다.

제39조[선관위 제반서식] : 별첨으로 한다.

  

 

제 8장 강도사 고시

 

제40조[강도사 고시 및 응시 자격]

 1. 강도사 고시 및 응시 자격은 제3부 정치 제10장 강도사 인허식 제53조에 따른다.

 2. 타 교단에서 전입한 자는 본 회 심사부의 심사에 합격한 자로 한다.

제41조[강도사 응시 서류]

 1. 고시 청원서[총회 양식]  1부

 2. 총회 신학 연구원 재학 및 졸업 증명서  1부

 3. 추천서[담임목사, 노회장 추천서]   각 1부

 4. 전도사고시 합격증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이력서  1부

 7. 명함판 사진 3매

제42조[강도사 고시일]

강도사고시는 고시부에서 매년 1회 실시하되 고시 1개월 전에 각 노회와 응시자에게 통보한다

제43조[강도사 인허]

강도사 인허는 정치 제10장 54조에 준한다. 

제44조[강도사 고시 과목]

 1. 필기 시험 : 조직신학, 교회 헌법, 교회사

 2. 제출 고시 : 논문, 주해, 강도

 3, 면접 고시 : 필기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한다.

제45조[강도사 자격 상실]

 1. 강도사 고시 합격 후 4년간 인허 받지 못한 자와 인허 후 4년간 목사로 임직 받지 못한 자는 강도사 인허가 취소되며 적당한 사유가 있을 시 그 사유를 총회 고시부에 제출하여 연장을 받아야 한다.

 2. 지노회에서 월례회 참석을 잘하는 자로 하되, 년 4회 이상 불참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46조[전도사 자격 응시 보고]

각 노회에서 실시하는 전도사 자격고시 응시 자격은 총회 신학 및 총회가 인준하는 신학을  2년 이상 수료한 자로 하며 관리를 위하여 노회는 합격자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9 장  목사 임직

 

제47조[목사임직 청원 자격] : 목사 임직 청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강도사 고시 합격 후 인허 받은 자[단 전입 강도사는 심사부의 심사를 통과한 자로 한다.]

 2.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로 제3부 정치 제5장 목사 제27조에 따른다.

 3. 임직 1개월 전까지 교회 개척을 선포한 자와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 자로 실행위원회에서 인정된 자로 한다. 

 4.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딤전3:1-7]이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자[남자 목사에 한하여],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자 [여목사에 한하여]

 5. 교육기관, 전도기관에서 목회하는 자는 단독 목회로 간주한다.

제48조[목사임직 구비서류]

 1. 목사 임직 청원서[노회양식]  2부 [각 1부는 노회 보관]

 2. 강도사 고시 합격증  2부

 3. 추천서[노회장]   2부

 4.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각 2부

 5. 반명함판 사진   3매

 6. 1-5까지의 제반 구비 서류를 안수일 최소 15일전까지 총회에 송부하여 심사부에서 심사를 받아 진행한다. (단 목사 임직 안수는 노회의 권위로 행사하기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안수 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49조[목사임직 안수위원]

 1. 목사 임직 안수 위원은 목사 안수 받은지 5년이 지난 자로 하며 소속 노회가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타 교단의 목사도 위원이 될 수 있다. 

 

 

제 10 장  총회 신학 및 연구원, 학술원 운용 및 인준 신학 

 

제50조[신학교 및 연구원, 학술원, 인준신학] 

 1. 본 회는 교역자 양성을 위하여 직영 및 인준 신학교와 연구원, 학술원을 설립 운용한다. 

 2. 노회에서는 신학교를 운용하고자 할 때 총회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신학교를 설립 운용할 수 있다.

제51조[신학교 입학자격]

 1. 신학교 입학 자격은 수세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하되 담임 목사의 추천을 득한 자로 한다.

 2. 연구원 입학 자격은 신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단, 타 교단에서 신학교를 이수한 자는 신학교 졸업증명서와 소속 노회 추천서 또는 담임 목사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술원 입학 자격은 연구원을 졸업한 자로 한다. 단 타교단에서 연구원을 이수한 자는 연구원 졸업증명서, 강도사 인허증 또는 목사 안수증, 노회장 추천서 등을 제출한다.

제52조[총회 신학교 학장, 연구원장, 학술원장의 임명과 임기]

총회 신학교 학장, 연구원장, 학술원장은 신학교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인준신학은 보직 변경 또는 교체할 시 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한다.

제53조[신학교이사회]

 1. 총회 신학교와 연구원과 학술원의 발전을 위하여 신학 이사회[7명 이하]를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신학교 이사회의 이사는 본 총회목사로 신학교 발전에 관심을 가진 자로 한다.

 3. 신학교 이사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54조[재정]

신학교의 재정은 등록금[선교헌금]과 이사회 후원금 및 기타 후원금과 지원금으로 하며, 인준신학에 대한 회계보고는 총회에서 요청할 때 보고한다.

 

 

제 11 장  재정

 

제55조[재정] :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회의 재정은 각 노회 상회비와 본 회 회원의 상회비와 후보 등록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총회장당선발전기금 100만. 부총회장 발전기금 50만, 임원 발전기금 30만[당선자]

 2. 노회 상회비는 노회 형편에 따라 매년 정기 노회에서 정한 금액을 매달 상회비로 한다.

 3. 본회 회원 상회비는 회장:100만, 부총회장:50만, 임원:30만, 부서장:20만, 상임위원장:20만. 회원:10만으로 한다.  단 겸임시 최고금액으로 하고 회비를 조정할 경우는 총회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정한다.

제56조[장부기입]

 1. 회계는 본 회의 수입 지출에 대하여 기장하고 그 내역을 세세하게 기입한다.

 2. 회계는 본 회의 지출 항목에 대하여 영수증을 반드시 지출 내역과 함께 보관한다.

 3. 회계는 본 회의 재정의 수입 지출에 대하여 총회 명의 통장을 사용하며 반드시 통장 정리를 행하여 통장과 장부의 내역을 비교할 수 있게 한다.

 4 회계는 각 행사 내역에 따른 세부 항목을 구분하여 기입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5. 회계는 감사의 감사에 적극 협조한다.

제57조[회계년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계 장부의 감사는 매년 2회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으며 감사는 3월, 8월에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부득이 할 경우 년1회로 총회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계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2 장  교회 개척 지원

 

제58조[교회의 개척]

교역자가 교회를 개척하고자 할시 그 지역 노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노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단 본회 회원 교회와 상호 거리는 500M 이내는 개척할 수 없다.

제59조[개척지원]

개척 일정이 확정되면 노회는 총회에 통보하고 총회는 전국 교회에 통지하여 전 교역자의 기도와 물질적 지원을 받는다. 본 회의 회원은 개척 예배에 필히 참석하여 협력한다.

제60조[공포]

노회장은 교회 선포시 『나는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권위로    교회가 본 노회에 소속된 교회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한다.

 

 

제 13 장  상벌

 

제65조[상벌] : 본 회의 상벌은 헌법 제5부 권징 조례에 따라 행한다.

 

 

제 14 장  부칙

 

제66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칙은 장로회 교단 헌법과 장로회 교단 관행에 따른다.

제67조 본 회는 총회 주일과 신학교 주일을 지킴에 전국 교회가 지켜 총회의 발전과 총회신학 발전에 협력한다.

제68조 본 규칙은 통과된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차 규칙 통과일                        2004년  8월 23일

제2차 규칙 수정 통과일                   2008년 10월 21일

제3차 규칙 수정 통과일                   2017년 09월 12일

제3차 헌법 제정 및 규칙 수정 통과일      2019년 09월 24일

제4차 규칙 부분 수정 통과일                2021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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