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부 헌법적 규칙
제1조 미조직 교회 신설립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목사와 성도가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그 지역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는다.
1. 신설 교회 위치
2. 신설 년 월 일
3. 장년 신자수와 가정 수
4. 유년 주일 학생 수
5. 예배당 형편(기지 평수 건물과 소유자)
6. 신설 교회의 명칭
7. 교회 유지 방법
제2조 교인의 의무
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2.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3.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4.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5. 교회의 직원으로 성일을 범하거나 미신 행위나 음주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의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6.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제3조 교인의 권리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1.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
2. 교인은 지 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3.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4.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일할 특권이 있다.
제4조 주일 예배
1. 조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하여야 한다.
2.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감손하게 하지 말 것.
3.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좋다.
4.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
5. 주일에 음식을 사 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은 하지 말며 연회나 세속적 쾌락을 삼가며 힘써 전도, 위문, 기도, 성경과 종교 서적 열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어야 한다.
6. 예배당 구내에 개인을 위하여 송덕비나 공로 기념비나 동상 같은 것은 세우지 않는다.
제5조 학습
1.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 6개월이 경과되어 신앙이 독실한 자는 학습인 고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2. 제 7부 제 1장 학습 및 학습 문답 참조
제6조 성례
1.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2. 만 2세까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다.
3. 유아 세례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4. 교회가 성례를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고 성례 거행하기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는 준비 기도회로 교인의 마음을 준비하게 한다.
5. 성찬으로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정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제7조 교회의 선거 투표
1. 선거 투표는 무흠 입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인데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에서와 같이 인위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을 금한다.
2. 교회 직원을 선거함에 있어 병로 여행이나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와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3. 연기명 투표에 있어 계표함에 대하여 투표 정원수 이상을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 정원 수 이내를 기입한 표는 유효표로 정한다.
4.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백표가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무효표로 하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총표수로 계산하고 백표는 총표수에 계입하지 않는다.
제8조 무임 집사
안수 집사가 다른 교회로 이거하여 무임 집사인 경우에 그 교회가 투표로나 당회의 결의로나 서리 집사의 임무를 맡길 수 있고 안수 집사로 투표를 받으면 위임예식만 행하고 안수는 다시 하지 않는다.
제9조 무임 장로
1.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 장로가 있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그 장로를 제직회의 회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2.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필요하면 무임 장로에게 성찬 나누는 일을 맡길 수 있다.
제10조 혼.상례
1. 혼상 예식에 번다한 허례는 폐하고 정숙하고 간단히 행하며 비용은 절약하여야 한다.
2. 부모상에 상복은 소복을 입고 양복인 경우에 흰 상장을 가슴이나 왼편 팔 위에 붙인다.
3. 복기는 부모상에는 1개년이고 부(夫)상에는 6개월간으로 한다.
4. 시신을 입관할 때에 관 안에 고인의 성경과 찬송가를 넣거나 또는 불에 태우는 일은 옳지 않고 잘 보관하여 고인을 추념한다.
5. 별세자의 무덤이나 관 앞에 촛불을 켜거나 향을 사르거나 배례하는 일은 금한다.
6. 부부간 일방이 별세한 후에 재혼하려면 별세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제11조 문서 비치
교회마다 다음과 같은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교인의 각종 명부
2. 당회록
3. 공동 회의록
4. 재판 회록
5. 제직회록과 각 단체 기관회록
6. 교회 역사 기록
7. 교회 재산 목록
8. 교회 물품 대장
9. 각종 통계표
10. 각 보고철과 참고 서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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